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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전남 고흥 항운노조 조합원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3억7천만원의 연대납세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전남 순천세무서는 최근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고흥항운노조 조합원 35명에게 부과했던 부가가치세 3억7천여만원의 연대납세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순천세무서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해 "선사와 직접 하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을 이용해 하역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자체는 정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하역 노무를 제공하고 개인별로 근무 일수에 따라 노임을 배분받았다"며 "이에 따라 일용 근로자로서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들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순천세무서는 지난해 12월 전체 조합원이 37명에 불과한 고흥항운노조 조합원 전원에게 3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하면서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다.
순천세무서는 고흥 녹동항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과정에서 조합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조합원 모두를 개별사업자로 보고 1인당 최저 수백만 원에서 최고 1천4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고흥항운노조 조합원들은 50년 이상 동일한 형태로 일을 해왔던 만큼 과세가 부당하다며 순천세무서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번 세무당국의 과세 번복 결정으로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분할 납부한 1억9천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순천세무서가 3억7천만원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된 고흥항운노조 조합장 김모씨가 모든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순천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부가가치세 부과 자체는 정당하지만 조합원들에게 연대납세 의무를 지운 부분이 잘못 됐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미 분할 납부한 세금을 돌려줄지 여부는 조금 더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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