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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일본 내 재산 압류 가능해진다
[2015-04-16 연합뉴스 ]
앞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않는 내국인이 일본에 재산을 보유한 경우 압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한일 양국 국세청이 상대 국가 안에서 세금 징수권을 서로 보장해주는 '징수 공조 약정문'을 맺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국인이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국내에 재산이 없고 일본에 재산이 있다면 징수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국세청은 5천만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에는 1년간 10건 정도 선에서 서로 압류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하야시 노부미츠 일본 국세청장과 양자회동을 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국세청장은 또 국제 사회에서 조세행정 분야의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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