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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2015-04-17 연합뉴스 ]
서울시는 시내에 사업장을 둔 결산법인에 대해 이달 말까지 소재지 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며 주의사항을 16일 안내했다.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고세액과 신고·납부 방법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세액을 내면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납부 외에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한다.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세액만 내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세액은 종전에는 법인세 결정세액의 10%였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반영한 세액으로 변경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어진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이나 행정자치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총 1조 1천여억원으로 지난해 지방소득세의 31.4%를 차지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지방세법 개정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첫 해"라면서 "기한이 임박하는 27∼30일은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미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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