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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불투명' 평창선수촌에 지방세 깎아주기로
[2015-04-20 연합뉴스 ]
올림픽 이후 미분양 우려로 사업자를 정하지 못한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정부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19일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방세 소관 부처인 행자부는 최근 평창선수촌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데 동의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 숙소인 평창선수촌은 600가구 규모로 계획됐으며, 공사비는 1천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민자를 유치해 평창선수촌을 짓고 올림픽이 끝난 후 이를 일반에 분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어떤 업체도 나서지 않았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평창선수촌이 들어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의 인구가 4천명 가량에 불과해 분양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탓이다.

그러다가 최근 이 지역에 부지를 갖고 있는 리조트업체 용평리조트가 세제혜택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 없이는 평창선수촌 사업을 시행하려는 업체가 없어 지방세 감면 혜택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1천억원 이상 혈세를 투입해 지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당초 지방세 감면을 지속 정비하는 정책기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감면방안에 난색을 표했지만, 평창선수촌 사업을 둘러싼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최근 감면에 동의했다.

감면 대상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와 올림픽이 끝난 후 선수촌을 분양받은 이들이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이며,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평창선수촌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평창선수촌 감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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