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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04]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서민증세"
[2015-04-21(제2060호) ]
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 입주민 6명과 아파트관리회사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서민증세라며 폐지를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1일 장수정씨 등 용인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정부가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 올해부터 비수도권 읍면지역을 제외한 전용면적 135㎡(40평) 초과 아파트에 부과되는 관리비 중에서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단지에 있는 전용면적 135㎡ 이하와 그 이상 아파트가 동일한 청소·경비용역서비스를 받고도 한쪽에만 부가세를 일방적으로 물리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135㎡ 초과 아파트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용인의 아파트간 가격 차이가 무려 5.8배에 달하는데도 면적기준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용인하기 힘든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용인지역 아파트 거주민 8천511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조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