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행정법원은 정모 변호사가 제기한 ‘홈택스이용제한처분취소소송’에서 변호사에게 홈택스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청사 건물
지난달 6일 서울 행정법원은 정모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에 필요한 홈택스의 관리번호를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홈택스이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정모 변호사처럼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고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조세에 관한 신고대리, 기장업무, 세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이 정모 변호사에게 홈택스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구정 회장이 2003년 세무사법을 개정한 이후 2007년 세무사법 조항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2012년 4월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결정 그리고 2015년 3월 ‘홈택스이용제한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판결로 2004.1.1.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해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금 명확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4.1.1.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근거로 2003년 정구정 회장이 개정한 세무사법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이전에는 변호사도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아 자유롭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이후에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변호사는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 받지만 세무사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해 변호사는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구정 회장은 “2003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못하도록 했지만 변호사업계가 언제 또다시 변호사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도할 지 모르니 1만1천여 회원은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세무사 시장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모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해 6월 국세청을 상대로 ‘세무대리 업무등록 직권 취소처분 및 등록갱신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세무사신문 제650호(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