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검토를 위해 조세지출평가서 작성 대상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공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24일 조세지출에 대한 기본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조세지출 건의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201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의 조세지출을 새로 도입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비과세 감면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출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심층 평가해 비과세와 감면 세액공제 등을 폐지 또는 재설계함으로써 조세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조세지출평가서 작성 대상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포함함에 따라 정구정 회장이 물러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재정확보를 위해 추진하려다 좌절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다시 폐지하려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5년도 조세지출평가서 작성 대상은 ①2015.12.31.까지 일몰 기한이 정해진 조세특례제도와 ②기획재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한 조세특례제도인데 조세지출평가서 작성대상에 포함된 제도는 기획재정부의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제도가 폐지 또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세무사회 경교수 부회장은 “기획재정부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정구정 회장이 국회에서 이를 저지함에 따라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일몰기한 없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조세지출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정함으로써 조세지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정구정 회장이 물러나면 또다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회원들은 오는 6월에 치러지는 회장 선거에서 남다른 추진력과 대외업무 능력을 갖춘 유능한 회장을 선출해 정구정 회장이 이룩한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들을 지키는 한편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유지와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도 정구정 회장이 물러나면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또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무사법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정구정 회장의 막강한 대외인맥과 대국회 활동으로 지방세무사법 제정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경교수 부회장은 “정구정 회장의 대외인맥과 국회활동 덕분에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면서 세무사의 업역 침해를 저지하였는데 정구정 회장이 물러나면 정부와 타자격사 단체들로 부터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회원들은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타자격사 단체들로부터 세무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 구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조세지출 정비 원칙을 확립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50호(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