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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17]
기획재정부, 세무사회 건의 반영해 국내 세무서비스시장 비개방키로 ‘한-뉴질랜드·한-베트남 FTA 협정 체결’
정구정 회장, 미국·EU와 동일하게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 ‘비개방’ 관철시켜

기획재정부가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한-뉴질랜드 및 한-베트남과 국내 세무서비스시장을 ‘비개방’키로 FTA 협정문을 체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한-뉴질랜드 FTA 협상 과정에서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경우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은 미국이나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방을 허용할 수 없다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한-뉴질랜드 및 한-베트남 FTA 협정문에 국내세무서비스시장에서는 DDA 양허와 유사하게 ‘비개방’ 하기로 협상을 진행해 최종 합의한 것이다.

한-뉴질랜드 FTA 양허내용에 기재된 유보사항을 살펴보면,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한국에 설립한 세무사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사람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도록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번 한-뉴질랜드·한-베트남 FTA 협정 체결로 인해 국내 세무서비스시장은 ‘비개방’하도록 관철시킨 것과 반대로 한국 세무사의 뉴질랜드와 베트남 세무서비스 시장 진출은 사실상 개방됐다.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체계는 원칙적 개방 하에 미개방 부문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따르고 있다. 즉, 양허표에 등재되는 서비스 분야에 모든 제한조치가 기재돼야 하나 세무서비스의 경우 개별적인 분야에 대한 유보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비스 시장을 개방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자국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개별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협정문 체계상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세무서비스는 자격 상호 인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뉴질랜드와 베트남에서 외국세무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진행되면 한국 업체의 세무서비스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FTA 협상을 예의주시해 이번 한-중 FTA와 한-뉴질랜드·한-베트남 FTA 협정문에 국내 세무서비스시장을 개방하지 않도록 관철시킨 것처럼 앞으로도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 사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회 건의가 반영된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협정문은 각각 지난달 23일과 28일에 정식 서명됐으며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50호(2015.4.16.)

 [조회: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