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세무사회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존에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불필요한 납세협력 비용이 증가하고 납세의무자들의 과중한 납세협력의무 규정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사)한국세무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는 오는 9월말에 보고받게 된다. 정구정 회장 집행부 임기 내에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나오진 않지만 차기 집행부에서 지방소득세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닦아 놓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의 단행본과 연구보고서 및 국외의 문헌 등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로의 전환 이후의 선행연구 및 현행제도를 분석하고, 이와 동시에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세무 선진국의 지방소득세제도의 현황을 파악해 우리나라 세법에 적용할 개선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종전에는 국세인 소득세 총결정세액과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10%를 산출세액으로 하는 부가세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2014년부터 독자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독립세 구조로 전환됐다.
하지만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 계산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동일한 세법규정임에도 과세권자가 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원화돼 납세의무자들의 권익보호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권한을 갖고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납세자들에게 혼동과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현행 지방소득세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50호(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