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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세정보] 공익적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는 일본세리사업계 -장락 국제이사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공익적 공익적 업무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7개 항목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업계에 원용하여 도입할만한 부분을 발췌해 소개한다

 

각종 규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의 구조조직도 변혁하려고 하고 있어 국민의 전문자격사에 대한 기대와 요망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세리사는 최근 전자신고를 통해서 납세자의 요구에 응하는 한편 전문적 직능을 살려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세무사제도 발전에도 불가결한 것이다.(지방공공단체의 외부감사에 주력)

 

 

 1. 지방공공단체외부감사제도 및 공익법인외부감사제도

 

1997년 5월 28일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에 외부감사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외부감사인의 유자격자에 세리사가 추가되었다.

 

1998년부터 각 지방세리사회에 의뢰하여 약 20회에 걸쳐 세리사가 외부감사인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체득하기 위해 보다 실천적인 연수를 거듭하여 왔다. 현재 약 1600명이 연수를 마쳤고 7명의 회원이 포괄외부감사인으로 취임하였고 보조자로서도 많은 분이 활약하고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는 2000년 12월 ‘행정개혁대강’이 각의에서 결정된 이래 공익법인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향하는 의논이 활발해지고 2003년 6월에 ‘공익법인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따라서 2005년 말을 목표로 이 제도 실시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다.


 2. 지방독립행정법인 감사제도


2003년에 지방독립행정법인제도를 창설하였다. 공공성ㆍ투명성ㆍ자주성을 제도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주민의 생활,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의 안정 등의 공공상의 견지에서 민간의 주체에 위촉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실시가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을 효율적ㆍ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4월 1일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지방독립행정법인법에 ‘임원의 임명’에는 세리사의 등용이 명기되어 행정부 담당과장을 초빙하여 이 제도 대한 참여에 관하여 검토를 하였다.


  3. 성년후견제도


2000년 4월 1일 성년후견제도가 실시되었다. 여기서 성년이라 함은 미성년에서 성년되는 뜻이 아니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층과 장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생을 뜻하는 새로운 개념이며 그들의 재산관리와 신상감호의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세련에서는 세리사가 성년후견제도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연수에 관한 시책으로서 성년후견제도 지도자연수를 개최하고 이미 전국에서 2300명의 세리사가 이 연수를 이수하면서 각 지역의 가정재판소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4. NPO법인

 

1998년에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공포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위시하여 시민이 행하는 자유로운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특정비영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특정비영리활동을 행하는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정하고 2003년 12월 말 현재 설립인증을 받은 법인수는 1만4657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NPO(Non Profit Organization) 법인은 매일 하는 회계처리ㆍ사업계획ㆍ결산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세나 고용의 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또 소규모로 자금면에서도 여유가 없는 NPO법인이 많으며 건전한 제도발전을 위해서는 세리사의 전문적 입장에서의 지원이 기대된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규부기의 원칙ㆍ진실성의 원칙ㆍ명료성의 원칙ㆍ계속성의 원칙을 회계의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NPO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조치도 강구하고 있으며 일세련으로서는 재무부나 내각관방장관과 협의하면서 세리사에 의한 사회공헌으로서 많은 회원이 그 전문직능을 살려서 참가하도록 시책을 검토하고 있다.

 

제 394호 (200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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