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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매뉴얼 제공한다
회원들 차질 없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 매뉴얼 홈페이지에 탑재
“차세대 홈택스 개통 이후 첫 예정신고이므로 매뉴얼 참고해 신고해주기 바란다”

 

 

세무사회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비해 회원들의 업무 편의를 돕고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매뉴얼을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이번에 탑재된 안내 매뉴얼은 세무대리인을 위한 홈택스 이용방법 매뉴얼과 세무대리인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사항 안내 매뉴얼 2종이며, 지난 2. 23. 국세청에서 새롭게 도입한 차세대 홈택스 시스템 개통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2015.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바뀐 신고시스템에서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가세신고안내 매뉴얼에 대해 살펴보면 ‘세무대리인을 위한 홈택스 이용방법 매뉴얼’에는 ▲차세대 홈택스 포털 접속 ▲세무대리 등록 및 동의 ▲기장수임 및 신고대리 서비스 ▲부서사용자 등록 및 이용 등 새롭게 개편된 차세대 홈택스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돼있다.


이어 ‘세무대리인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사항 안내 매뉴얼’에는 ▲부서사용자 ID신청 절차 ▲홈택스 수임동의 안내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오류 안내 등 새롭게 개편된 차세대 홈택스 시스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사항들에 대한 안내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차세대 홈택스 개통 초기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공급가액·세액이 감소된 경우 모두 음(-)의 금액으로 발급돼야 하나 공급가액 또는 세액 부호가 (+)로 발급된 오류가 발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잘못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도 2015년 1기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홈택스 수임동의의 경우에도 e-세로에서는 자동으로 수임동의가 됐으나 차세대 홈택스 시스템에서 수임동의 되지 않은 세무대리 의뢰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시스템에서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대리 의뢰인인 회원들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부서사용자 ID신청의 경우 부서사용자 ID로 여러 명이 각자의 PC에서 홈택스에 로그인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12일부터 시스템이 변경돼 직원이 많은 세무사사무소의 경우 부서사용자 ID 신청을 통해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차세대 홈택스 시스템이 편리한 시스템이지만 지난 2월에 새롭게 개편된 이후로 아직까지 시스템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홈페이지에 탑재된 매뉴얼을 참고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50호(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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