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허위 성실신고확인과 증빙 없는 부실기장을 한 세무사 15명과 회계사 6명을 징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제8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15명의 세무사에 대해 과태료 등 징계사항을 의결했고, 같은 이유로 회계사 6명을 징계토록 결정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대다수 세무사는 허위성실신고확인과 부실기장을 한 것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과태료 100만원부터 직무정지 2년에 해당하는 중징계까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감사원은 국세청 감사를 통해 세무조사과정에서 적격증빙 검토를 성실히 하지 않고 탈세를 조장한 세무대리인들을 적발하고도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사와 회계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징계를 강화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최근 국세청은 간부가 성매매사건에 연루되고,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세무공무원과 세무사가 재판에 넘겨지는 등 크고 작은 세무비리와 공직기강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국세청 내부의 기강 잡기와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징계강화 등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부실세무대리에 해당하는 허위 성실신고확인과 증빙 없는 부실기장을 적출하기 위해 지난해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서식을 법정화할 것을 세제실에 건의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세제실에 지출증명 수취명세서 법정화를 반대했다. 이에 따라 세제실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금년 1월 세법령 개정 시에 지출증명 수취명세서를 법정화하지 않았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허위 성실신고확인과 증빙없는 부실기장 계속 적출되고 세무사가 세무비리에 개입된 것으로 계속 나타나면 세무사업계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공공성을 지닌 조세 전문가로서 직업윤리관을 확립하여 성실하게 세무대리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650호(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