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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사무소직원 대상 지방회별 세무사랑2 무료 희망교육 실시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세무사랑2를 이용한 소득세 신고방법 교육

 

≪ 지난해 4월 2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회원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세무사랑2’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 장면

 

세무사회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회원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득세 신고방법’ 직원 무료 희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무료 희망교육은 오는 5월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하는 한편, 세무사랑2의 저변확대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무소직원들을 위해 이번 직원 무료희망교육은 전국 순회방식으로 이뤄지며 더 많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다양화해 실시토록 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재는 내부교재로 실시하므로 따로 구입할 필요는 없다.


교육수강신청은 오는 17일(금)까지이며 서울, 중부, 부산지방회에 속한 세무사사무소 직원은 각 지방회 홈페이지 교육수강시스템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대구, 광주, 대전지방회에 속한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각 지방회에 교육신청서를 접수(팩스)하면 된다.


또한 좌석의 제한이 있어 교육장별로 선착순 마감하므로 교육을 희망하는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세무사회는 이외에도 바쁜 업무로 인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을 위해 ‘세무사랑2를 이용한 소득세 신고방법’ 현장교육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회원무료희망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재파일과 함께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세무사회 임순천 부회장은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야말로 회원들이 바쁜 신고기간에 조금이나마 무거운 짐을 덜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면서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득세 신고방법’ 직원 무료희망교육에 관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50호(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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