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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82]
[만나봅시다] 정 동 원 연수이사

세무사회는 현재 외부기관과의 MOU체결은 지방회에서도 하고 있다. 그런데 안수남 회원은 지난달 조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부기관과의 MOU체결은 본회에서만 해야된다고 하는데 지방회에서 해도 본회에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하는 한편 지방회교육은 ‘지방회 나름대로 강사와 과목을 선정해서 진행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세무사회 연수교육을 담당하는 정동원 연수이사를 만나 본회의 회원 연수교육 정책 방향 등의 회무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편집자주>

 

 

 

정동원 연수이사

 

교육은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게 실시해야 합니다!!

○ 외부출판사에서 발간된 책자로 교육을 못하게 한다고 본회 집행부를 음해하면 안된다!!
○ 본회는 회원부담 덜어주기 위해 외부출판사 책자를 교육교재로 쓰지 않고 내부교재를 제작해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 본회는 외부출판사에서 발간된 책자로 교육을 하지 않는 한 지방회에서 요청한 교육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 지방회가 자율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주장은 외부출판사에서 발간된 책을 교육교재로 지방회(회원)에 판매하려는 의도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의해 매년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진정한 효과는 무엇인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갖춘 직업윤리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세법을 비롯한 주변 학문에 대한 지식을 햠양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사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지식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놓치기 쉬운 개정세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직업윤리관을 함양하도록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무사업계의 단합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단합이라는 것이 자주 만나서 소통해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사회는 회원이 전국적으로 1만1천여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무소를 운영하느라 세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업계가 단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원들간의 만남의 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정보교류가 이뤄지는 과정을 통해 세무사업계에 필요한 단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회는 전문성과 직업윤리관을 함양토록 하는 한편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교육장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4천800명 서울회 회원과 2천800명 중부회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소를 구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인터넷으로 보수교육을 하게 되면 지식전달은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지만 집합보수교육이라는 만남을 통해 세무사업계 단합을 도모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무사회는 보수교육을 인터넷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좋습니다. 교육신청과 동시에 접수가 마감될 만큼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서 교육을 추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가교육에 참가한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사가 꼼꼼하게 보험사무대행기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강의해줘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세무사회는 지방회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인가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지방회원들이 서울에 올라오지 않아도 인가교육 수강이 가능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4월에도 인가교육을 지방회별로 실시중이며, 향후에도 회원들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원들이 본·지방회에서 실시하는 회원희망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지방회원들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 희망교육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내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연수원을 통한 동영상 강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세무사회원이면 누구든지 동영상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정구정 회장님은 회원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03년 제23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회원님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교육내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동영상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현재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희망교육은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해 교재파일과 함께 세무사회 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희망교육도 세무사회는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해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들과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교육내용을 모두 동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현재 MOU 체결은 지방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안모 회원은 ‘외부기관과의 MOU체결은 본회에서만 해야된다고 하는데 지방회에서 해도 본회에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말씀해 달라

현재 외부기관과 MOU체결은 지방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MOU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MOU를 체결하도록 한 이유는 지방회가 외부기관과 MOU를 체결함으로서 세무사회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무사법상 세무사들에 대한 대표권은 지방회는 없고 한국세무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MOU체결은 일종의 계약으로 지방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한 법률적 최종 책임은 한국세무사회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본회가 지방회의 MOU체결에 대해 심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이제까지 세무사회와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이상 지방회가 요청한 외부기관과의 MOU체결을 거부한 전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기관과 MOU체결은 본회에서만 해야된다고 하는데 지방회에서 해도 본회에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회에서 본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회가 마음대로 외부기관과 MOU체결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주장은 세무사법상 한국세무사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중부지방회가 회원과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남은 교육잉여금 약 8억원을 본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연수이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6개 지방회에서 회원교육과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위한 연수교육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회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교육장소 임대료, 교재비,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실비수준의 금액을 회원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실시하고 나면 교육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교육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방회는 회칙과 회규에 따라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세무사회가 창립된 이래 5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중부회가 중부회원과 소속 직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발생한 교육잉여금을 왜 본회에 줘야 하냐면서 지난 8년간 회원과 직원에 대한 회망교육을 실시하고 발생한 교육잉여금 약 8억원을 본회로 입금시키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회칙과 회규에는 세무사회의 모든 지출은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만을 본회와 지방회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부회에서 발생한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시키지 않은 것과 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예산을 사용한 것은 회칙과 회규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동일 감사가 ‘다른 지방회는 회칙과 회규에 따라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시켰는데 중부회는 본회로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회칙과 회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중부회로부터 입금시키지 않은 교육잉여금을 회수 조치하라고 본회에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구정 회장은 중부회에 회원과 직원에 대한 희망교육을 실시하고 발생한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시키라고 중부회에 지난 몇 년간 계속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중부회장은 감사의 감사지적과 본회의 지시에도 불구하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중부회에서 발생한 교육잉여금을 중부회와 지역회에서 사용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구정 회장님이 중부회장을 만나서 설득하고 지시하기를 수 년간 해도 중부회장이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본회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중부회장을 비롯한 6개 지방회장이 참석한 상임이사회에서 2014년 연말까지 중부회가 교육잉여금 약 8억원을 본회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현 중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중부회장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5개 지방회는 회원과 직원에 대한 회망교육을 실시하고 발생한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시키고 있는데 중부회만은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시켜 오다가 8년전부터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시키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회칙과 회규를 위반하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중부회장은 회칙과 회규를 위배하여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시키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회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잉여금이 발생하면 교육잉여금을 지방회나 지역에서 사용해도 되는거 아닌가’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지출하는 예산은 약 55% 정도되고 부족한 45% 정도는 조세자료 발간사업 등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회의 모든 지출은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회칙과 회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회에서 발생한 교육잉여금을 지방회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회칙과 회규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회에서 발생한 교육잉여금을 지방회에서 사용하도록 하면 그만큼 회원들에 대한 회비를 인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잉여금을 지방회에서 사용하도록 하게 하면 지방회에서는 교육잉여금을 많이 남겨 지방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교육비를 올릴 수 있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회에서 발생한 교육잉여금을 지방회나 지역회에서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은 모든 지출은 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예산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전체 회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지방회장을 위한 것이며 지역회장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했다면 바로 징계를 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여태까지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인지?

회칙과 회규대로 하면 징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구정 회장님은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중부회장 등에게 회칙과 회규에 따라 중부회가 회원과 직원에 대한 희망교육을 실시하고 발생한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시키라고 설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부회장은 중부회와 지역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발생한 교육잉여금은 중부회나 지역회가 사용해야 한다면서 감사의 시정조치와 본회 지시를 묵살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일 감사는 회칙과 회규를 위배하고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입금하지 않는 중부회장을 회칙과 회규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면 중부회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정구정 회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 내에서 해결해야지 고발하여 우리문제를 외부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며 고발을 막기 위해 이번에 징계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중부회가 회칙과 규정에 따라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입금하고 원만하게 잘 처리됐으면 하는 것이 연수이사로서 생각입니다.

 

▶서울지방회가 서초구청에서 실시하는 세무회계교육에 본회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의 직원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MOU를 체결해 세무사사무소 직원양성교육을 정부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무사사무소의 직원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여성인력센터와 송파구청 등과 MOU를 체결하고 세무사사무소 양성교육을 정부와 자치단체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회는 2011년에 본회 승인도 받지 않고 서초구청이 서초구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세무회계교육을 서울회에서 예산을 부담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서초구청이 실시하는 세무회계교육을 수료하는 수료생들이 세무사사무소에 일부 취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회에서도 세무사사무소의 직원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세무사사무소 직원양성교육을 위한 세무회계교육에 세무사회 예산을 쓰지 않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이 실시하는 세무회계교육에만 세무사회의 예산을 지출할 수 없는 것이라 반대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회는 서울시 예산으로 세무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실시하는 세무회계교육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 서초구청이 실시하는 세무회계교육에만 세무사회의 예산을 지출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서울회가 미워서 서초구청에서 실시하는 세무회계교육에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은 본회의 회무를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서초구청의 세무회계교육은 1회당 교육비용이 약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500만원 중에 교재비가 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서울회 임원 등에 대한 강사료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회에서도 세무사회원사무소 직원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세무사사무소 직원양성 세무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세무사회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회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세무회계교육은 서울시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 실시하는 세무회계교육에만 세무사회 예산을 지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본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이유는 본회가 쓸데없이 권위적으로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중복교육이나 유사교육 방지 그리고 외부출판사 전문서적을 교재로 선택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회별로 교육교재를 제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통합과 효율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회 교육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회원들이 저렴하게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지방회에서 본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책을 출간한 저자와 출판사들은 지방회를 상대로 로비하여 고가의 전문서적을 교재로 지방회에서 교육을 하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방회에서 로비를 받아 내부에서 집필한 내부교재를 이용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외부출판사가 발간한 고가의 전문서적을 교재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회원들은 많은 돈을 주고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한때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본회 승인을 받도록 하지 않으니 지방회에서 외부출판사가 발행한 고가의 전문서적을 교육교재로 선택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사로 선정된 분은 자신이 외부출판사에서 발간한 고가의 전문서적을 교육교재로 선택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부담을 줬습니다.

그래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외부출판사가 발행한 전문서적을 교육교재로 선택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회의 교육은 본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6개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각 지방회에서 각자 교육교재를 발간하게 되면 제작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본회가 일괄적으로 교육교재를 제작하면 훨씬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외부에서 전문서적을 발간하는 회원들에게 세무사회에서 원고료를 6백만원 지급할테니 전문서적을 외부출판사에서 출판하지 말고 세무사회에 발행하고 그 책으로 회원들에게 강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저자는 세무사회에서 책을 출판하지만 대부분 외부출판사에서 자신의 책을 출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본회는 지방회교육에 간섭하지 말고 지방회에서 알아서 교육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주장은 외부출판사에서 발간된 책자를 교육교재로 판매하기 위해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무사회는 이제까지 교육교재로 외부출판사 전문서적을 선택하거나 본회와 지방회간 교육의 중복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회 교육을 모두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본회가 지방회 교육에 대하여 승인받도록 한 것은 지방회 교육 활성화를 막거나 간섭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회는 2008년 이전까지는 회장에게 판공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판공비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다고 회장을 고발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세무사회는 2009년 총회에서 회장 판공비를 없애고 회장수당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 2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리고 원천징수를 한 후 회장에게 월1천만원 1년에 약 1억2천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모 조세언론은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회장 연봉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고 보도했다.  회장수당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세무사회 회장은 1만1천여 세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대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활동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세무사회는 창립된 이래 회장에게 판공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판공비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다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몇 년간 시끄러웠습니다. 회장 판공비란 기밀비 성격인데 이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라고 하는 것은 회장에게 대외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2009년 정기총회에서 회장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회장수당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 2억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2억원을 12개월로 나눠 원천징수를 한 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장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없애고 회장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정구정 회장이 한 것이 아니고 2009년 조용근 회장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수당은 3억원이 아니고 2억원입니다. 임원수당 1억원은 회장수당이 아니고 임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임원수당도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장수당이 2억원인데 모 조세언론은 회장수당을 3억원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장수당은 2억원이며 이 마저도 원천징수한 후 월 1천만원, 연간 1억2천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장수당을 회장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며 회장수당이 3억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세무사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회장들은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본회 회장은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회장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안모 회원은 조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회장은 연봉이 없는데 본회 회장만 연봉이 있다’라고 주장해 마치 지방회장들은 판공비나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처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회 회장도 연봉이 아니라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회장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회장들에게도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차량유지비와 경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회장에게 판공비나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처럼 ‘지방회장은 연봉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회장에게는 대외활동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지방회장은 연봉이 없는데 본회 회장만 연봉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회의 회무를 비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연수이사로서 회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정말 지난 2년 동안 앞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특히, 연수교육 분야는 정구정 회장이 27, 28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시도했고, 회원들에게 혜택을 많이 드린 분야이기 때문에 연수이사로서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연수교육,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교육, 동영상 교육까지 회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분야가 연수교육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원들로부터 격려도 많이 받고 충정어린 질책도 받으면서 회원들을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연수이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회원들을 위한, 그리고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교육개발에 조금의 게으름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50호(2015.4.16.)

 [조회: 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