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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21]
[조명] ‘세무사시험 합격자만이 세무대리업무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의 의미
2004.1.1.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업무 할 수 없는 것 재확인
2003년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법 개정하지 않았다면 매년 배출되는 2천500명의 변호사들이 세무사 시장을 초토화 시켰을 것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정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홈택스이용제한처분취소소송’에서 “세무사시험에 따로 합격하지 않고 자동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획득한 변호사는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 기장업무, 세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구정 회장이 2003년 세무사법을 개정해 2004.1.1.이후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에 앞서 대법원도 지난 2012년 4월 ‘2004.1.1.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해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했다.


변호사 업계는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법을 개정한 2003년 이후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번 소송을 제기하며 각별히 노력했다.


지난 2007년 2월 박모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 받았지만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10년 10월에는 이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사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세무사시장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이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세무사법에 명시된 법률 조항의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합헌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있기는 하나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해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해 상고를 기각했다.


두 번에 걸친 사법부의 판결은 2004.1.1.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해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 받은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2003년 12월에 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해 기장대리와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정구정 회장의 이룬 많은 업적 중에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2003년에 세무사법을 개정해 2004.1.1.부터 변호사자격을 취득해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세무사 업무를 못하도록 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법 개정 이후에는 매년 2천500명씩 배출되고 있는 변호사들이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해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침해를 막아내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이다.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이후 12년이 넘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볼 때 ‘변호사·회계사의 세무사 명칭사용 금지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은 세무사법에 남아있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조항도 일거에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린 ‘신의 한수’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모 변호사가 홈택스를 핑계로 삼았다. 세무사와 동일하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국세행정시스템(홈택스) 이용 권한을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법부의 판결은 세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는 있으나 그 범위를 세무사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했다. 즉, ‘2003년 세무사법 개정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소송대리나 일반법률사무를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세무대리업무만을 할 수 있다’고 적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등 관계 규정 내용, 개정 경과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이 정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홈택스이용제한처분취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변호사들이 홈택스를 핑계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에 침투하려는 것”이라며 “만약 2003년도에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해마다 2천5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일할 곳이 없어 세무사 명칭을 자유롭게 쓰면서 세무사시장에 진입해 세무대리시장을 초토화 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50호(2015.4.16.)

 [조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