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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귀금속에 개별소비세 면제해야"
[2015-04-22 연합뉴스 ]
중소기업계가 모피와 보석·귀금속 등 제품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세제 개선 과제 50선이 담긴 '2015년 중소기업계 세법 개정 건의서'를 지난 20일 정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건의서에서 "사치세 형태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이 20년간의 국민소득이나 물가상승, 소비트렌드 변경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계·가구 등은 대부분 고급수입품에만 부과되는 반면 모피·귀금속은 국내 중소기업 생산품이 기준가격을 넘는 품목이 많아 개별소비세가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들 품목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과세기준은 모피와 보석·귀금속 제품에 대해 200만원 초과 금액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중소기업계는 또 숙원인 가업 승계시 증여세 부담 완화도 건의했다.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의 공제특례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리고 법인뿐 아니라 개인기업도 대상으로 하며 세금납부 시점도 실제 상속을 받을 때까지로 유예해달라는 것이다. .

아울러 가업 상속시 세금 공제 조건인 피상속인의 지분율 유지와 가업종사, 상속 후 업종유지 등이 너무 까다롭다며 상속인 요건 폐지 등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투자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대심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세제개편은 기업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중요한 정책"이라며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더 전향적인 세제개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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