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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모색
[2015-04-24 연합뉴스 ]
충남도가 지난해 화력발전세 인상에 이어 올해 LNG·석유비축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충을 위한 힘을 쏟고 있다.

도는 23일 공주시 고마센터에서 한국지방세협회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를 열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를 모색했다.

세미나에는 200여명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LNG·석유비축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 '지방분권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세 도입 모색', '공주시 재정현황과 발전방안' 등 3가지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종필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는 "LNG·석유정제시설 등은 대규모 위험시설물로 주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국가 기간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개선 차원에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희 순천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의 고갈 우려, 지구온난화 등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적으로 적극 권장하는 산업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당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와 해당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김기승 도 세무회계과장은 "에너지 정제 및 저장시설에서 취급하는 각종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 및 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는 최근 5년간 110조4천285억원의 세수입을 조달했지만, 지방세는 16조4천781억원의 세수입을 올리는데 그쳤다"며 "조세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LNG·석유정제시설 등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과 주민자치세 도입방안을 토대로 행정자치부에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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