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사회가 네이버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에 ‘전문상담세무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세무사가 세무와 회계전문가임을 국민에게 깊이 인식시키기 위해 국내 최고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지난달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네이버㈜가 운영 중인 지식iN 코너에 ‘세무사코너’를 신설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네이버㈜의 ‘세무사코너’는 일반인들이 네이버 지식iN에 세법분야에 질문을 하면 세무사가 인터넷을 통해 답변하는 세무상담 서비스로서, 네이버㈜ 1일 방문객 3천만명 중 지식iN 이용자가 5백만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코너이다.
세무사회는 네이버 지식iN 세무상담 서비스에 참여할 세무사를 모집키로 하고 지난달 30일 전회원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로 참여코자 하는 회원은 참가신청서 양식에 관련 정보를 기입한 후 전자메일(semunewsman@naver.com)로 오는 8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문상담세무사’ 신청서는 참여하는 회원의 프로필 사진도 함께 첨부해야 돼 전자메일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iN 서비스 자체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상담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자메일과 네이버ID가 있어야 ‘전문상담세무사’로 등록이 가능하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4일부터 세무사신문과 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네이버와의 세무정보 활용을 위한 협약체결 소식과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모집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서울 강남의 장광석 회원은 “세무사회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업체인 네이버와 협약을 체결해 지식iN 서비스에 전문가로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반가웠다”며 “그동안 개인적으로 네이버 지식iN 등에 세무상담을 해왔지만 세무사회가 중심이 돼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로 참여하면 전문가 답변이 항상 최상단에 배치되는 등 혜택이 많고 세무사 자신에 대한 홍보는 물론 ‘세무상담은 세무사에게’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돼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세무사 홍보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와 네이버는 ‘전문상담세무사’로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먼저 세무사회는 ‘전문상담세무사’로 참여하는 회원들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전문세무상담 신청서’에 사무소 정보와 문의처를 기재토록 했다. 세무사회 소속 ‘전문상담세무사’의 상담을 받은 고객이 지식iN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고 추후 세금신고 등을 의뢰할 때 ‘전문상담세무사’ 프로필에 사무소 정보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문상담세무사’의 개인프로필이 공개되는 것 외에 ▲네이버에서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에 대한 위촉장 및 감사패 수여 ▲‘전문상담세무사’ 답변 사이트 최상단 배치 ▲우수답변세무사 개인용 홍보 배너 제공 ▲답변 횟수에 따라 적립되는 ‘해피빈 콩’ 기부활동 연계 등이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그동안 사회공헌활동에 매진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세무사가 세무와 회계전문가임을 국민들에게 깊이 인식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세무사가 재무(기업)진단,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성년후견업무까지 할 수 있게 돼 TV·라디오와 전국 지하철 스크린도어 및 액자형 광고를 통해 세무사의 확대된 업무영역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미디어환경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함에 따라 세무사회가 사회공헌활동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손을 잡고 ‘대국민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가 1일 방문객이 3천만명에 달하는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세무사는 세무와 회계전문가’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게 돼 세무사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회 홍보팀(02-521-9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51호(201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