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교수 부회장, “정구정 회장이 임채룡 후보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하라고 김상철 서울회장에게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채룡 후보를 찾아가거나 전화로도 사과하지 않고 윤리위원회 징계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본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창현 본회 정화위원장, “회칙과 회규를 준수해야 할 서울회 임원이 선거관리규정 위반해 불공정선거 해놓고 반성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징계 부당하다며 팩스 보내며 회원들을 갈등과 분열로 이끈 서울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반성해야 한다”
세무사회, 서울회 임원이 승복하지 않고 본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1천만원 소송비용 지출

≪ 서울중앙법원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가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에 대해 서울회장 선거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린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서울회장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공정한 선거임이 드러났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 민사부)은 “회칙과 규정을 위반한 회직자는 징계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전체 회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본회 윤리위원회가 신목근 서울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지난해 서울회장 선거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신목근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정완)는 2014년 10월 신목근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겸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해 6월에 치러진 제11대 서울회장선거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선거사무를 불공정하게 집행했다며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목근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윤리위원회 상급심인 이사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사회는 신목근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서울회장선거를 불공정하게 집행했다며 2014.12.17.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신목근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직자로서 윤리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세무사의 직무가 아닌 회직자의 회무는 징계대상이 아니므로 징계할 수 없다,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신목근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소장을 통해 첫째,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소환 조사없이 위원 단독으로 편향된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징계의견을 제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업무조사위원회규정에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은 세무사 관계법령 또는 채무자의 회칙·회규를 위반한 세무사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장에게 보고하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회장에게 보고하여 윤리위원회에 부의토록 규정되어 있고, 회원들이 조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조사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정화조사위원회가 피조사자를 반드시 소환할 의무가 있다거나 위원들이 공동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에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가 편향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둘째, “2014.6.5. 윤리위원회 의결 당시 신목근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2014.6.5. 윤리위원회에서는 신목근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의 행위가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고 의결했으나, 징계 여부는 의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4.6.5. 개최된 윤리위원회 의결로써 신목근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거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목근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셋째, “세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회칙 제10조 제1호에 의해 징계할 수 있는 것이며, 세무사로서의 직무와 무관한 서울회 선거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은 회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세무사회 회칙 제10조 제1호는 ‘회원은 세무사의 직무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법령·회칙 및 제반 회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바 위 문언에 의하더라도 ‘세무사의 직무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할 의무’, ‘세무사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 ‘법령·회칙 및 제반 회규를 준수할 의무’를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의 주장과 같이 세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회칙 및 제반 회규를 준수할 의무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기록상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사정을 소명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넷째,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 및 민법상의 위임의 법리에 의하면, 신목근 위원장이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선거관리규정 위반사실을 공지(임채룡 후보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문자메세지를 2회에 걸쳐 발송)하는 등의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신목근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선거관리 업무의 일환으로서 선거관리규정 위반사실을 공지하는 것은 임채룡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에는 경고를 받은 입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전 회원에게 통보하거나 한국세무사회에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입후보자에 대한 경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관리규정 위반사항만을 회원들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는 선거관리규정에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경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상임위원회에 위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목근 선관위원장이 상임위원회의 의결만으로 2014.5.29. 09:49경 및 13:47경 각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 제6항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섯째, “윤리위원회가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에게 징계를 할 수 있더라도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목근 서울회 정화위원장이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관리규정에 정한 절차없이 특정 후보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사실을 통지한 행위가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제명 다음으로 중한 징계처분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에게 한국세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상당 기간 제한되는 불이익이 가해지기는 하나 제명과 같이 영구적인 지위 박탈에는 이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징계기간 중 세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이 세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정기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세무사회 경교수 부회장은 법원결정과 관련해 “정구정 회장이 지난해 서울회장선거가 끝난 후 김상철 서울회장에게 신목근 위원장에 대해 징계할 의사가 없으니 승자로서 임채룡 후보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하라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철 서울회장이나 신목근 위원장이 임채룡 후보를 찾아가거나 전화로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선거가 끝났으면 김상철 회장은 승자로서 임채룡 후보를 찾아가서 사과하거나 전화로라도 사과하는 등 서울회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난해 9월 ‘신목근 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서울 회원들에게 팩스를 보낸데 이어 지난 4월 22일에는 신목근 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왜곡된 결의문을 서울회원들에게 발송해 회원들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켰다”면서 “결국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서울회가 주장한 내용들이 틀렸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교수 부회장은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회 임원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불공정하게 서울회장 선거사무를 집행해 놓고는 반성하지 않고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도 하지 않고 세무사회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과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후 “세무사회는 서울회 임원이 세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출하지 않아도 될 1천만원의 변호사비용을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지출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김상철 회장이나 신목근 위원장이 승자로서 임채룡 후보에게 사과하고 화해했으면 신목근 위원장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세무사회도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1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을텐데 포용력을 발휘하지 않고 다툼으로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남창현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세무사의 직무가 아닌 회직자의 회무는 징계할 수 없다는 서울회의 주장은 이번 법원 판결로 잘못된 주장임이 분명하게 판명됐다”고 말한 후 “세무사회 회칙과 회규는 1만1천여 회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면서 “지키라고 있는 회칙과 회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선거관리사무를 불공정하게 집행하고, 그것도 부족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 회원들에게 신목근 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팩스를 보내 회원들을 현혹시켜며 회원들을 갈등과 분열로 이끈 김상철 서울회장을 비롯한 서울회 회직자들은 반성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 판결 소식을 들은 김덕식 윤리위원은 “이번 법원 판결 결과로 지난해 6월 치러진 서울회장 선거는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고 집행된 불공정 선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지난해 선거가 끝나고 선거의 승패를 떠나 승자가 패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하면서 화해를 요청했다면 결코 이런 결과를 낳지는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서울회 신목근 선관위원장이 본회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과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옴에 따라 징계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변호사비용 5백만원과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변호사비용 5백만원을 합한 총 1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
세무사신문 제651호(201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