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회와 경영지도사회가 치열한 입법전쟁을 치루고 있다.
경영지도사회는 지난해 그동안 시행령에 있었던 경영지도사 자격을 법률로 올려놓는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을 이채익 의원 발의로 2014년 12월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 노무사의 직무인 노무신고업무를 경영지도사의 직무로 포함시켰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그동안 사용자를 위해 경영자문을 하던 경영지도사가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노무사의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노무사회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야 경영지도사의 직무에 노무사의 직무인 노무신고업무가 경영지도사의 직무에 포함된 것을 알게 됐다.
노무사회는 즉각 반박성명을 내 “경영지도사가 공인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노무사회가 경영지도사도 노무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지도사회의 법 개정 시도를 막지 못한 것은 지난해 세무사회가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추진하자 노무사회는 세무사회를 저지하고자 전력을 기울이느라 경영지도사회의 법률 개정을 놓치는 우(愚)를 범한 것이다.
경영지도사회는 노무사회가 세무사회를 막기 위해 경황이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노무사회는 “사실상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영지도사가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해당 법안은 노무사는 물론 모든 자격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해 국가자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성토했다.
경영지도사회의 기습공격에 허를 찔린 노무사회는 지난 2월 경영지도사회가 지난해 개정한 법을 원점으로 돌려놓은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덧붙어서 권성동 장하나 의원을 통하여 노무사의 업무법위에 경영지도사 업무 법위에 들어가는 ‘인사·조직·노무관리의 진단·지도’ 를 노무사의 직무에 포함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반격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는 경영지도사회와 노무사회가 공격과 수성을 오가면서 쌍방 간에 회원들 동원령을 내리고 국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우리 세무사업계도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면 회원들의 단합으로 성취한 50년 숙원사업들을 타 자격사단체로부터 역공을 당해 잃을지 모르니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에 현혹되지 말고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51호(201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