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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15년 세법개정 건의안’ 63건 기획재정부 제출
회원들로부터 의견 수렴한 세법개정 건의안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심의해 2015년 세법개정 건의안 확정

세무사회가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2015년 세법개정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세무사회는 세법상 불명확 하거나 비합리적인 세법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세제와 세정 불편사항을 개선코자 지난 2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 회원들로부터 세법개정 의견을 제출받았다.


올해 접수된 총 120건의 세법개정사항에 대해 지난달 10일과 15일 1차와 2차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세법개정 건의안을 심의했으며, 지난달 21일 상임이사회 심의를 통해 63건의 ‘2015년 세법개정건의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되는 세법개정 건의안은 기본법규 11건, 소득세제 13건, 법인세제 12건, 재산세제 10건, 간접세제 17건으로 총 63건으로 구성돼 있다.


세법개정 건의안 중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기본법규에서는 ▲가산세 감면 제외사유 변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50%인하 ▲가산금의 완화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기간 연장 및 과태료율 인하 등이 있다.


소득세제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동의 범위 인상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타 소득에서 공제 허용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의 ‘도선사’의 취급 개선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통일(3월10일까지) 등이 건의 됐다.


이어 법인세제에서는 ▲적격증빙 접대비와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금액의 일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의 경감 및 징수 제외 ▲기한 후 신고등에 의해 비영리법인의 원천납부 법인세 환급 개선 등이 있었으며, 재산세제에서는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시기 개정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 개정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간접세제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공제 허용 ▲법인사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획일화 개선 ▲부가가치세의 납기일을 다음달 말일로 개정 ▲음식업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과세 표준별 한도액 조정 등이 건의 됐다.


세무사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매년 회원들과 유관단체로부터 세법상 불명확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법개정사항에 관한 의견을 접수받아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건의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건의여부에 대한 심사와 검토를 거친 뒤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왔다.


지난해에도 회원들로부터 전체 138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을 접수받아 기본법규 19건, 소득세제 17건, 법인세제 13건, 재산세제 12건, 간접세제 12건 등 총 73건을 추려 최종 제출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며, ▲경정청구 청구기간 확대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의 확대 ▲표준세액공제의 적용요건 정비 등 11건이 2014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바 있다.


세무사회 윤석남 연구이사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세법개정건의서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세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세무사회의 가장 큰 사업중 하나이다”라면서 “회원들이 세무업무에 종사하며 고심해 제출한 소중한 의견들이 201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세제도연구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51호(20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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