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2015년 계간 세무사 봄호(통권 제144호)’를 발간했다.
이번 ‘계간 세무사’는 김완일 세무사(조세연구소 운영·연구위원)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현황과 과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정부가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 도입한 지 10여년이 경과하면서 다양한 분쟁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누적된 판례를 분석해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외부 전문가의 기고는 김병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세무사의 전문가책임과 세무리스크 관리 방안에 관한 소고’와 김정호 신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의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연구’가 논단으로 실렸다. 김병일 교수와 김정호 교수의 논단은 세무사들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때 리스크 관리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손영철 세무사의 ‘부동산신탁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문제’, 이한우 세무사의 ‘영국의 사회투자세금감면의 시사점’, 서윤식 세무사의 ‘조합에 대한 과세상 쟁점’, 황영현 조세연구소 연구원의 ‘세무사의 세무대리계약해지를 둘러 싼 제 문제에 대한 소고’, 권효상 조세연구소 연구원의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확대와 세무사 참여에 관한 연구’가 논단으로 실렸다.
손영철 세무사의 논단은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신탁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그 경위를 알아보고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규정에 대한 몇가지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항우 세무사는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 복지 선진국인 영국의 사회투자세금감면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사회적기업의 투자수익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기술했다.
또한 서윤식 세무사의 논단은 조합에 대한 과세문제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두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와 소득세법상 조합에 대한 과세관계를 분석하고 있어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황영현 조세연구소 연구원의 논단은 최근 세무사와 의뢰납세자와의 관계가 종전의 온정적 친분관계에서 합리적 계약관계로 전환돼 납세자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수수료 청구 및 전산 데이터 인계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일본 동경지방법원의 판례를 분석해 회원들이 참고해야 할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
권효상 조세연구소 연구원의 논단 역시 2014년 10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돼 기업인수·합병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동 개정 내용을 분석해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박상진 세무사의 ‘소득세법상 보험차익의 비과세’가 해설로 게재됐으며 강승완 세무사의 ‘자료상행위자의 가공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김용태 조세연구소 연구원의 ‘상속세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가 판례평석으로 담겼다.
박상진 세무사는 세법상 보험차익의 과세문제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각각 다른 점에 대해 비과세 적용여부를 해설로 설명하고 있으며, 강승완 세무사는 ‘자료상행위자의 가공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판례평석을 담아 회원들이 재료상행위자의 부가가치세 처리업무를 수행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김용태 조세연구소 연구원의 판례평석은 상속세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 사건을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헌법적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회원들이 상속세 법령에 대한 세법상 정의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해석하는 견해 차이를 소개했다.
계간 세무사 2015 봄호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신문·간행물]-[계간 세무사]에서 다운로드(PDF 파일) 받아 볼 수 있으며, 계간 세무사와 관련된 사항은 연구기획팀(02-587-6021)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51호(201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