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사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과 인터네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 기업진단에 이어 10번째로 ‘국방부용역적격심사기준’을 기업진단프로그램에 탑재할 예정이다.
세무사회가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국방부용역적격심사기준’을 추가로 탑재해 회원들의 기업진단 업무 편의를 돕는다.
이번에 업데이트 되는 국방부용역적격심사기준은 지난달 방송채널사용사업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 기업진단 업그레이드에 이어 10번째로 업데이트 되는 사업분야다.
국방부용역적격심사는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참 등 각군에서 용역이 발생할 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사이다.
현재 국방부용역적격심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와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된 세무사만이 기업진단을 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국방부용역적격심사를 하는 회원들 역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프로그램과 기업진단서류 전자제출 시스템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의 작성부터 제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세무사회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세무사회에서 제작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프로그램은 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문화재수리업, 산림업, 소방시설공사업, 의약품도매업, 방송채널사용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과 이번에 업데이트된 국방부용역적격심사 등 10개 사업에 대해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을 돕고 있다.
세무사회 정해석 감리이사는 “세무사회는 지난 2011년 건설업을 시작으로 문화재수리업, 전기공사업 등 다양한 사업분야로 기업진단 영역을 확대시켰으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무사의 대표적인 업무영역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과 전자제출 시스템 등 다각도에서 회원들의 기업진단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51호(201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