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2096]
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프로그램 업데이트
홈페이지에서 세무사랑2를 이용한 법인세 보수액계산내역서 및 감리부본의 전자제출 요령 매뉴얼도 탑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한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해

세무사회는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다.


세무사회에서 제공하는 감리프로그램은 법인세신고, 소득세신고, 성실신고시 사전감리를 위한 감리부본과 보수액계산내역서를 회원들로부터 제출 받기 위해 지난 2012년도에 제작돼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부 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회원들이 감리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한 감리부본을 세무사회는 감리위원들에게 무작위로 배정하고, 감리위원은 잘못 신고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회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회원들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미비한 사항들을 조기에 수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감리프로그램 업데이트는 감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들과 지방회의 요청사항을 수렴해 실시하게 됐으며,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한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히스토리 열람 ▲보수액계산내역서와 감리미제출명부수치의 불일치 ▲회비납부 메뉴 개선 등 총 28건의 유지보수가 이뤄져 회원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전년도 보수액계산내역 조회의 경우는 추가로 개발돼 탑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각 회원사무소에서 해당 사무소의 전년도 보수액계산내역서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세무사회는 ‘세무사랑2를 이용한 법인세 보수액계산내역서’ 및 ‘감리부본의 전자제출 요령’ 매뉴얼을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 자료실에 탑재해 회원들의 감리프로그램 사용을 돕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들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의 일환으로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 제12조 1항과, 제18조 1항에 의해 작성된 조정계산서 부본과 성실신고확인서 부본을 지방회 감리위원회에 전자적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제출받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51호(2015.5.01.)

 

 [조회: 2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