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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57]
[조명]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어떻게 개정됐나?
임원선거관리규정 회원들의 알권리 보장하고 후보자들이 자신의 소견을 충분히 알릴수 있도록 개정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회원들이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들이 자신의 소견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후보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후보자들이 모든 선거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그 결과 6개 지방회장 등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은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개정됐다. 그동안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할 때면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갈렸지만 이번에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소견을 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모든 선거사무를 후보자가 참여해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해 선거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도록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한 구성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에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그 주요내용에 대해 Q&A 형식으로 살펴봤다. <편집자주>

 

 

▶회원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후보자들이 자신의 소견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임원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됐나?


먼저, 회장후보자가 자신의 소견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소견문 글자 수를 4,000자에서 6,000자로 확대하는 한편 회장후보자의 홍보물 면수를 8면에서 12면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도 소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동영상 소견발표를 도입했다.
다음으로 선관위에 제출된 선거공보 소견문 등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 상호간 검증을 강화하고 선관위에서 최종 진실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례적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규정으로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을 마감 후 즉시 공개하며, 허위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있는지 다음날 정오까지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고 ▲위원회는 허위사실 또는 비방으로 보여지는 내용에 대해 해당 후보자로부터 소명의견을 받도록 했으며 ▲위원회가 해당자료를 검토해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결정한 선고공보 및 소견문의 경우에는 삭제 또는 수정하고, 홍보물의 경우에는 삭제 또는 수정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후보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기일내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홍보물을 삭제 수정해 제출해야하고 ▲선거공보에 기재하는 학력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 시간이 확대되고 동영상 소견발표도 도입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소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소견 발표시간을 확대하고 동영상 소견발표를 도입했다.


우선 소견발표시간을 보면 회장 후보자가 2인 이하일 때는 15분, 3인 이상일 때는 12분, 윤리위원장 후보가 2인 이하일 때에는 7분, 3인 이상일 때에는 5분, 감사 후보자가 3인 이하일 때에는 7분, 4인 이상일 때에는 5분씩 소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회원들이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미리 들어 볼 수 있도록 소견발표시간과 동일하게 소견발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했다.
소견발표 내용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별도의 검토과정을 진실성 및 비방여부를 검토받도록 했다.

 

▶입후보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개정됐나?


먼저 회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 및 후보 등록 현황을 즉시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했다. 아울러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본회와 지방회의 임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개시일 7일 전까지 사임서를 제출토록 하고 위원회가 고시한 비법정단체의 장의 맡고 있는 회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등록 개시일 전 7일 이내에 단체의 장을 사임토록 해 임의단체를 이용해 임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했다.
그 동안 임의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계속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규정을 명문화 한 것이다. 다만, 후보자등록개시일로부터 40일 이내 임기가 종료(만료)되는 본회와 지방회 임원은 제외키로 했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례적으로 운영해왔던 후보자 기호추첨 기한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선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제도를 도입해 위원회가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서 의결토록 했다.

 

▶선거운동제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뀐건가?


첫 번째, 문자발송기준을 규정으로 명시했다. 문자발송 기준일은 후보등록 이후부터 투표일 오전 10시까지이며 발송 및 도달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로 했다. 글자 기준은 500글자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후보자의 문자 발송요청 방법도 규정으로 명시했다.
두 번째,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내에서 다과류 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개소식은 1회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 번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수렴행위,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네 번째, 전자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제한사항에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이외에 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을 추가해 규정에 명시했다.
다섯 번째, 언론기고나 인터뷰 금지행위의 기준을 발행일 또는 게시일로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했다.
여섯 번째, 소견발표회장 또는 투표장 입구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피켓, 플래카드 등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및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하거나 지지를 나타나는 스카프와 배지 등의 착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후보자는 소견발표회장 또는 투표장 입구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후보자격 박탈 기준 등 징계양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고 하는데?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 또는 후보자의 자격발탈, 당선무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선거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입후보자는 각 건별로 1건에 1회의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하고 후보자별 누적 주의 처분이 3회에 이른 경우 1회의 경고를 처분토록 했다.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는 후보자별 누적 경고 처분이 3회 이상일 때, 비방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금품 및 향응 제공 가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 등을 회원이나 회원이 아닌 자에게 배포한 경우로 박탈 기준을 세분화 했다.

 

▶투표용지의 인쇄와 관리, 투표함 등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개정됐나?


투표용지 인쇄절차에 참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표용지 인쇄 및 보관을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인쇄된 투표용지는 본회 CCTV가 촬영되는 장소에 보관토록 규정해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와 함께 투표함의 이송시에도 입후보자들이 투표함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선거일까지 본회 CCTV가 촬영되는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선거과정에 입후보자들이 참여하고 확인토록 선거관리 규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정했다. 개표 시에도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개표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강화했다.
투표용지 등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투표용지를 지방세무사회 위원회로 이송할 경우 본회 선거관리위원 2인 이상 참여토록 하고 선거 후 투표용지 미 사용분은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확인하고 투표가 종료된 장소에서 즉시 파쇄하도록 했다.

 

▶개표와 감표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됐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운영해온 개표 절차를 구체적인 규정으로 명시했다.
첫째, 위원장은 투표함위원장은 투표함 개함 전에 투표함 봉인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했다.
둘째, 선출직위별 개표반은 각 지방세무사회 투표구 투표함 중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투표함을 각각 개표반에 정열한 후 개함토록 했다.
셋째, 선출직위별 개표반은 모든 지방세무사회 투표함을 한데 모아 혼합한 후 개표를 개시하고 후보자별 기호순으로 분류하여 100매 단위로 파악한 후 매수를 확인토록 했다.
넷째, 투표의 유·무효는 개표 전 위원회가 제17조 규정에 따라 결정한 ‘유·무효표 기준’으로 결정되며, ‘유·무효표 기준’으로도 유·무효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유·무효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섯째, 선출직위별 개표반이 개표를 완료한 경우 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이 감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섯 번째, 감표가 종료되면 선출직위별 투표용지를 각각 1개의 회장투표함, 윤리위원장투표함, 감사투표함에 투입하고, 선거인명부는 회장투표함에 함께 넣은 후 봉인토록 했다.
투·개표 참관인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후보자는 투·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으로 명시했다.


세무사신문 제651호(20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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