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택 현 세무사
1. 금융소득 종합과세
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거주자로서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2천만원 (2012년 이전 4천만원) 초과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와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종중, 아파트 관리 사무소, 동창회등)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예외적으로 비거주자는 국내에 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내거주 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한다.

② 이자와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결손금, 이월결손금, 기부금공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손금 및 기부금을 이자, 배당 원천징수세액이 환급 나오지 않는 소득 금액까지만 공제를 받아야 한다.
-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신고시 증액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해외납부세액공제등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되면 안된다.
③ 배당가산제도( 11% )는 이중과세를 조절하기 위한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이는 2천만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에만 적용된다.
가. 배당가산금액(gross-up)
배당가산대상 배당소득금액과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중 적은금액
나.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총수입금액 + (금융소득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중 배당수입금액) × 11%
2. 신축분양업 ( 주택, 상가 등 )의 업종 분류 및 세법 적용
① 주택신축판매업은 직접신축 또는 외부 도급건설을 불문하고 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단, 추계 신고시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의 판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여부, 부동산매매업자 예정신고 대상여부를 판단할 때 건설업으로서 적용하고, 주택외의 상가등의 신축분양업은 부동산 매매업으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② 그러나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를 적용 할 때에는 주택, 상가등에 불문하고 직접신축한 경우에는 건설업으로서 중소기업이고 감면대상이며, 직접 신축하지 않고 도급에 의한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주택임대소득의 계산
① 보증금 과세시 제외되는 3억이하의 국민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며, 설령 다른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이 3주택이상이라 하더라도 국민주택은 보증금계산에서 제외된다.보증금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시 3억원을 공제하고, 그중 60%만 과세되므로 상가등의 사업용 건물의 보증금과 달리 건축비(건물취득가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300,000,000) × 임대일수× 60/100×2.9% × 1 / 365
② 3주택 초과여부를 계산 할때는 부부합산하여 하지만 3주택 초과로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3억원의 공제 및 60%의 적용시 각각 개인별로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③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법개정사항
-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2000만원이하는 2014~2016년 귀속까지 비과세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며, 2017년 부터는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에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한다.
-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조특법 제96조) 세법에의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소형주택 3호이상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한다 (임대용 주거형 오피스텔 포함 )
-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하고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가 되지 않으나 주택임대사업에 발생된 결손금은 다른소득에서도 공제한다.
4. 농가부업소득

① 축산업은 농업의 범위에 들어가고, 다른 직업이 없는 농민,어민이면 전업, 주업, 부업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근로소득등 다른 직업이 있다면 축산업의 전업,부업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농가부업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기장의무판단, 성실신고대상판단, 추계신고시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축산업외 농가부업소득 2천만원 비과세)
5. 연금소득 [표1 참고]

2002년이후 불입한 연금으로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 이는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중도해지시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퇴직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를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2013년 귀속부터 1200만원 초과 사적연금은 확정신고의무가있어 확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며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타소득이있는 경우 합산신고하여야 한다.
6. 고문료, 강의료, 영업 수당 등의 소득 구분 [표2 참고]

확정신고시 원천징수 내용에 관계없이 [표2]와 같이 소득을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7. 복수 기장 사업장의 접대비 계산
접대비 기본금액 (18,000,000. 12,000,000)과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액은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복수 기장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본한도액 및 수입금액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을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기본금액의 계산 (18,000,000 또는 12,000,000)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각 사업장의 당해과세기간 수입금액합계
- 추계사업장의 경우는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 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을 기준으로 기본금액을 계산한다.
- 중소기업의 해당유무는 주업종 즉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 기부금

① 소득세 신고대상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와 소득금액 100만원 제한을 받는)가 지출한 금액을 합하여 공제된다 (정치자금 법정기부금은 본인만 해당)
② 2013년 이전에는 기부금은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 반영하거나 기부금특별소득공제가 되었으나, 2014년 부터는 비사업자는 기부금세액공제로, 사업자는 손익계산서 필요경비로 반영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2013년 이전 이월된 기부금은 종전규정과 같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이월기부금 소득공제)되며, 현재의 세법기준으로서는 추계신고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2014년 이후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세액공제도 기부금소득공제도 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소득연말정산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③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있는 경우의 지정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 또는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중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서면법규-1267 2014.12.02.)
④ 당기 소득금액기준으로 한도 초과된 기부금과 한도이내의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대상이 되나 산출세액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제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세액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환산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으로 5년간 이월공제된다.
9. 지급이자
① 개인사업자는 부채가액이 자산가액 보다 많으면 그 초과된 부분은 가사관련된 비용으로 보고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부채에 대하여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된다.
- 사업용 토지 건물가액의 계상은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취득가액이 불분명시에는 기준시가로 계상하여야하며, 자산가액 계산시 감가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장기성 예금. 적금은 사업용자산으로 보지 않으나 대출금과 관련하여 당해 차입금을 사업용부채로 계상하고 대출금과 연계하여 예치한 적금등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연구개발 준비금은 부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후 그 투입된 자본금을 회수하기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다.
③ 공동사업출자금과 관련한 지급이자는 일정금액 출자하는 동업계약후 건물매입을 위한 채무의 인수, 신축자금의 융자등은 공동사업을 취한 출자금이 아니며, 설령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납세자 납세자 승소하였으며, 과세관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상고취하로 파기 자판되었다.
④ 복수기장사업자의 경우 초과인출금의 계산은 국세청예규는 사업장별로 한도액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소송 판례에서는 사업자 통산하여 사업장을 합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10. 감가상각
① 세법상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으로 확정신고시 결산서에 반영된 경우에만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감가상각비의 누락 및 과소 계상으로 인한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감면을 받는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 (강제상각)에 해당하여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나, 개인의 경우 종전과 같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무신고자 기한후 신고 및 추계신고자의 소급장부에 의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결산서가 확정신고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감가상각을 소급작성한 결산서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상속 및 증여로 인한 경우에 고정자산의 기초가액은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한 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 폐기손실은 ( 기존 건축물을 폐기하는 경우와 차량운반구, 공고와 기구, 비품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 인테리어 시설의 폐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산입이 안되나 예외적으로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2013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4년 이후 취득하는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받는 자산 중 내용연수가 연장된 업종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한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종전 5년에서 6년으로 내용연수 연장
-부동산업, 종합건설업, 수리업 종전 5년에서 8년으로 내용연수 연장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종전 10년에서 12년으로 내용연수 연장
11. 기장의무·추계신고·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판정[표3 참고]

12. 기장의무에 따른 세법의 적용[표4 참고]

13. 소규모 사업자
추계신고시 무기장 가산세, 정규증비미수취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자란 아래의 사업자를 말한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보험모집인은 간편장부(직전연도7500만원 이하) 대상자에 해당되면 사업소득 연말정산과 관계 없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된다.
14. 총수입금액의 계산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은 다음과 같으며 손익계산서상 반드시 매출로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영업외수익, 잡수익등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며 만약 추계신고의 경우에는 이 전체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총수입금액 = 매출액 + 영업외 이익)
매출액. 수입판매장려금. 관세환급금. 자산수증이익(무환통관자료). 채무면제이익. 국고보조금. 각종 장려금. 보험차익. 재화의 무상공급, 개인적인 사용 (가사용).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중 일부. 외환차익. 영업손실보상금. 기계장치이전 보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이익 등.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고상품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고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액은 0가 되어야 한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되지 않으나 소득세법상 매출로 간주한다. (매출액은 매출이익률을 가산하여 계상하고 기말재고는 0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양수도가 아닌 폐업의 경우 폐업시 재고재화는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지만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은 아니고 이를 처분하는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카드마일리지, 포인트 적립금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다.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기계장치이전보상금, 구제역살처분보상금은 총수입금액산입대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은 그 내용이 이자 또는 배당등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이익, 분배금, 보험차익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다. 그리고 이는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산입 할 수 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로부터 수령할 진료수입금액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15.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모든 종합소득에서 공제가능하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다른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되며 잔액은 10년간 이월공제 된다. (2014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09년 이후 발생된 이월결손금이 공제가능하다)
②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추계소득금액을 제외한 모든 종합소득에서 공제가능하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③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소급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폐업자의 마지막 사업연도에도 소급공제가능하며, 직전과세기간 추계 (단순, 기준)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도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16. 조특법상 세액공제, 감면시 주의사항[표5 참고]

17. 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나 조특법 122조의3규정에 의한 사업자 (현금수입업종으로서 2010년 이전에 개업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직전3년 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로서 성실신고확인서(사업소득만 대상)를 제출한자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성실신고확인서 제 출대상자는 제외) 공제 대상금액에서 의료비,교육비는 15% 월세는 12% 세액공제한다.
① 이 공제는 사업소득자만 대상이 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만 대상이 되며, 의료비 교육비 공제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을 초 과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중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사업자의 경우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
③ 별도의 신청서는 없으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제출이 되어야하고,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조특법상 세액공제에 기재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청약저축·우리사주조합·창업투자조합투자·신용카드·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법 제52조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포함한다)
18. 공동사업자에 대한 세법 적용[표6 참고]

19.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① 성실신고선임보고는 4.30. 까지이나 이는 협조사항으로 무신고시 가산세 없으며 당초 선임보고를 안했거나 다른 세무대리인이 하였더라도 상관이 없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6. 30.까지이며 단독과 공동사업장 같이 있을 경우 그중 하나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서 확인서 첨부할 경우 신고,납부 기한은 6.30.까지이다.
②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확인서 제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결손의 경우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된다. 여러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 이라도 확인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③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 각 사업장 별로 확인서 첨부하고,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다. (2011귀속부터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통합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로 확인서를 작성한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하게 별개의 1사업자로 보고 확인서 첨부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④ 성실신고미제출가산세 5%와 무신고가산세 20%가 동시에 적용 될 때에는 큰 금액만 적용되므로 무신고가산세 20%만 적용되고, 무신고가산세 20%와 무기장가산세 20%가 동시에 적용 될 때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때 소규모 사업자(신규개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48백만원 미만자)가 아니어서 무기장가산세에 해당이 될 때에는 무기장가산세 20%와 성실신고미제출가산세 5%를 합하여 적용한다.
20. 가산세
① 무신고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2012년 세법개정으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중간예납, 수시부과)을 공제한후 각각 20%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②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가 무기장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 10%, 일반 무신고가산세 20%이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공제가 있고,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있으나, 무기장(기장불성실) 가산세 20%는 기납부세액공제가 없고 수정신고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둘 중 큰금액이 적용되므로 따라서 무기장,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무기장(기장불성실)가산세 20%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결국 개인사업자는 조사 및 수정신고시 일반신고불성실 가산세 10%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1. 단순 및 기준경비율의 적용
22. 2015년 세법개정예정(2014년 귀속 소급적용[표7 참고]

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중 유리한 것을 선택 할 수 있고,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배율 (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0배)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있다.
② 2011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 (매입비용. 인건비. 임대료)외 기준경비율은 1/2만 적용한다
③ 주요경비중 인건비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은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 건물의 경우 취득세등은 매입비용에 해당된다.
매입비용은 고정자산이 아닌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만 해당되므로 아래의 용역에 대한 매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음식료 및 숙박료.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④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만 해당된다.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승용차의 리스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51호(20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