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세무사제도 폐지’ 의견서를 사법개혁위원회에 건의해 세무사업계에 파장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이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 일부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처리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3부 요인, 중앙선관위원장 부부동반 초청 만찬에서 최종영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이 올해 말까지 대법원장에게 보고되고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 전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대법원장은 이어 “법조인양성제도, 로스쿨, 법조비리, 인권보호, 비법조인의 재판참여 등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권도 인내심을 갖고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사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은 로스쿨 도입과 검찰 및 변호사 등 법조비리 근절대책 등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개혁과제는 올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노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법제도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며 “사법부의 개혁안 마련이 더 앞으로 당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자체 사법개혁안을 마련중인 이은영 의원은 “대법원장의 획기적인 사법개혁안 마련 대국민 약속을 환영한다”면서도 “개혁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로스쿨제도의 경우 현재 여러 대학에서 준비중에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사안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