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에서 직접 경작하겠다며 농지취득세를 감면받은 농민 가운데 20%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2년 이내에 팔고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했다.
칠곡군은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경농민 농지취득세를 감면받은 189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8명(20%)이 취득세 감면 기준에 어긋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한 사람이 14명, 취득 후 2년 이내에 주택이나 건물을 지은 사람이 11명,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경작한 경우가 13명이다.
칠곡군은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 6천만원을 추징했다.
농지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서 감면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