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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무회의, 소득세법 개정공포안 의결
[2015-05-13 연합뉴스]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 임시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천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천원 가량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천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천원 가량이다.

 또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자녀 세액공제를 늘렸고,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원래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지만, 정부는 이번 달 중에 연말정산 환급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긴급하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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