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허령 부의장은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편입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13일 밝혔다.
허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하이테크밸리 편입 농지와 관련해 세무당국이 일부 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산단조성사업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인 경우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하이테크밸리 산단 조성사업 역시 시행자가 지자체이며, 사업 지연사유도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자경농지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하이테크밸리는 2007년 5월 11일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일원 292만8천130㎡를 일반산단으로 지정해 추진됐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지연됐다.
시는 최근 1단계 사업으로 16만9천966㎡에 대해 올해 7월 공사착수 목표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만3천911㎡가 농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