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에서 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 수는 건설임대사업자 416명, 매입임대사업자 513명 등 모두 929명이다.
이는 작년 말의 880명에 견줘 5.6%(49명), 2013년 말의 773명과 비교해서는 20.2%(156명)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임대사업을 하는 주택도 2003년 말 9천533호이던 것이 2014년 말 1만40호, 올해 4월 말에는 1만213호로 늘었다.
이 가운데 2012년 4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오피스텔은 2013년 말 55호, 2014년 말 105호, 올해 4월 말 153호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제주시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임대수익과 더불어 세금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60∼85㎡ 이하는 25% 감면, 60㎡ 이하는 면제된다. 제산세는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인 주택을 기준으로 60∼85㎡ 이하는 25%, 60㎡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있는 반면 임대 의무기간에는 매각할 수 없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등 의무사항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 의무기간 내 임의매각,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임대조건 미신고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