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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부양가족까지 확대 추진
[2015-05-15 연합뉴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15일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을 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소득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됐다.

이와 관련,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까지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 또는 25%'에서 '24% 또는 38%'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3천만원 이하는 현행 15%에서 24%로, 3천만원 이상은 현행 25%에서 38%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법정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과 달리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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