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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세제혜택 확대' 요청
[(2015-05-20 연합뉴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 '2015년 세법개정 중견기업계 10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견련은 건의서에서 R&D(연구·개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한 세제개편과제 10개를 제시하고 제도개편을 요청했다.

주요 세제개편 과제는 ▲ 신성장·원천기술 R&D세액공제율 중견기업 구간 신설과 일몰연장 ▲ 기술이전 과세특례 일몰연장 ▲ 연구요원 소득세 비과세중견기업까지 확대 ▲ 취업자 소득세 감면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 중소·중견기업 장기재직자 지원 신설 등이다.

중견련은 이와 함께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초기혜택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일몰을 연장해주며 최저한세 중견기업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분리시켜 과세기준율을 차등 적용하고, 지방세 공제·감면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며,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를 지양해달라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R&D집약도와 평균매출액은 감소하면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특히 인력난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세제혜택을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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