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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SK 측에 2천700억 지방세 안 물리기로
[(2015-05-20 연합뉴스)]
 

인천시가 SK 측에 수천억대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시는 19일 제5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 안건을 심의, 청구 내용을 채택하기로 했다.

재적 위원 10명 가운데 과세 찬성이 4명, 반대가 6명이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회사 분할 절차의 적법 여부 등 쟁점 사항 3가지가 모두 문제없는 것으로 다수의 의견이 모였다"며 "이에 따라 과세는 취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회사 분할이 이뤄졌음을 확인받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넘겨준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시는 당시 분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2013년 12월 SK그룹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세무 조사 결과 2천71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해 11월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과세 예고를 통보했다.

이들 기업은 적법절차를 밟아 기업을 분할했기 때문에 과세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말 시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다.

과세전적부심은 과세 전 과세 적합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로, 과세를 통보받은 기관이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에서 과세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시는 관할 자치구를 통해 해당 기업에 과세 고지서를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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