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00]
노태우 前대통령 조카 27억 증여세 소송 패소 확정
[(2015-05-20 연합뉴스)]
 
노태우(83)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80)씨가 추징을 피하려고 아들 명의로 주식을 넘겼지만 결국 아들이 증여세를 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2)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7천95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120억원으로 1989년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그는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1천200주를 2000년 아들 호준씨에게 넘겼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낸 뒤였다.

세무당국이 이를 증여로 보고 2012년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자 호준씨는 추징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주식 명의를 바꿨을 뿐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세법상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면 증여로 보지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1심은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 추징금을 완납했다. 재우씨 측은 이 가운데 150억4천만원을 대납했다.
 [조회: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