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세금 완납 확인' 대상을 시 산하기관 모든 직원으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 2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던 지방세·세외수입 등의 완납 확인을 지난 20일부터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시 산하 직원 7천100여 명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시 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 일자리·시립어린이집·복지회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9천600여 명이 대상이 됐다.
이들은 매달 10일 시의 체납 여부 점검을 받아 세금을 제때 안 냈으면 납부 안내장이나 전화를 받게 된다.
통상 일반인 체납자는 체납 두 달째에 독촉장을 받고 이후 분기별로 납부 안내문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운영철학인 '3+1 원칙'에 따라 공조직부터 솔선수범해 납세의무를 실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3+1 원칙은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체납) 막아서 공공성을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