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일선 자치구가 안일한 세정(稅政)으로 10년 넘게 거액의 세수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21일 도심 교통난 주범 중 하나인 예식장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누락이 발생한 것과 관련 부과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통유발금은 도심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업종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에서 최대 5배(골프연습장)까지 차등 부과한다.
교통유발금은 바닥면적 1천㎡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며 ㎡당 350원이다.
예식장, 극장, 회의장 등의 교통유발계수는 4.16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광주지역 결혼 예식장 31곳 중 8곳만이 규정대로 부과하고 나머지 23곳은 일부가 누락됐다는 점이다.
예식장에서 대부분 운영하는 부대시설인 식당 면적이 가중치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음식점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2.56으로 예식장의 절반 수준이다. 음식점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주는 셈이다.
실제로 전체 면적이 3천800여㎡인 모 예식장의 경우 일반음식점인 2천200여㎡, 예식장은 1천600여㎡가 적용돼 정상적인 세액보다 125만원을 적게 납부했다.
이는 예식장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현장 조사를 제대로 않고 단순히 건축물 대장만을 기준으로 유발계수를 적용하면서 발생했다.
지난 2004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만큼 누락한 세수는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이에따라 최근 일선 자치구와 관련 회의를 하고 정확한 현장조사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예식장 경우 식당 등 부대시설 면적에도 유발계수가 높은 예식장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는 교통유발량이 적은 3천㎡ 이하 소규모 시설물은 현행대로 ㎡당 350원을 부과하되 3천㎡가 초과 시 2020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할 계획이다.
3천㎡ 이상 3만㎡ 이하 시설물은 ㎡당 1천400원, 3만㎡ 초과 시설물은 ㎡당 2천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건수는 1만8천119건에 금액은 190억원, 징수율은 96.8%로 18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