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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동부건설, 상장폐지 사유…거래정지"
[(2015-05-22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22일 동부건설[005960] 주가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61거래일 동안 액면가액의 20% 미만을 기록해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동부건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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