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회장이 지난해 연말연시에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달 30일 세무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정청구기한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종전 지방세기본법에는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세무정보는 오로지 납세자만이 과세당국에 청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권리행사에 따른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필요한 세무정보 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해당 세무정보를 과세관청에 청구해 제공받은 뒤에는 해당 세무정보를 세무사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과 납세협력비용도 발생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안은 이런 비합리적인 현행 지방세기본법을 고치기 위해 지난해 9월 세무사회가 안전행정부에 건의한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수용되지 않자, 정구정 회장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지방세기본법개정을 추진해 얻어낸 성과다.
이번에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사 위상과 권한 또한 강화되게 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안의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납세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세무사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납세자가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기한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함 ▲상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로 함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로 함 ▲처분청으로 하여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인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함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 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규정함 등이다.
이번 지방세기본법개정을 통해 앞으로 회원들은 직접 과세관청에 수임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돼 회원들이 납세자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세무정보를 제공받던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아울러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의 법적 형평성을 맞추는데 성공했다.
이외에도 이론상 무한대로 설정돼있던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소납부분 세액에 지연기간과 법정이자율을 곱해 산출하지만, 그 한도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75%까지로 제한돼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아 회원들의 불편함이 계속될 수도 있었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회장임기를 마치면서 추진해 왔던 모든 법의 개정을 완료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윤석남 연구이사는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회원들의 업무에 비효율을 불러왔음은 물론이며, 나아가 납세자들에게도 큰 불편함을 안겨줬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정구정 회장이 조세제도연구위원회를 통해 안전행정부에 건의한 지방세기본법개정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회 의원입법을 통하여 법개정을 이뤄낸 값진 성과다”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52호(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