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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40]
세무사회, 임의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시 임의단체 대표와 임원 징계할 수 있도록 명확화
선거예정일 9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 금지
여론조작을 통한 불공정 선거방지 위해 여론조사 실시·공표·인용행위 금지…위반시 자격박탈, 당선무효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소견문 홍보물을 공개·제공·배포 행위 금지…위반시 자격박탈, 당선무효

≪ 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개최해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공정선거가 되도록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이사회에서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내용을 보면 본회와 지방회 임원선거 후보자가 단독입후보시 후보자가 홍보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입후보등록 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의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는 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거공보의 원고지 매수와 글자수만 규정하다보니 후보자마다 글씨크기가 다를 경우 후보자마다 소견문 면수가 서로 다를 수 있어 소견문 제한 면수를 글자수 6000자 원고지 30매 A4 6매 이내로 규정했다.


아울러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임의단체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했으며 ▲선거예정일 9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 금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선거공보, 소견문 및 홍보물을 공개·제공·배포하는 행위 금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출구조사, 모의투표,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를 입후보자 본인이 하거나 제3자에게 부탁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실시·공표·인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된 임원선거관리규정은 후보자 이외에 회원이 선거규정을 위반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회원이 선거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징계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징계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정비한 것이다.


경교수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임원선거가 혼탁하고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면서 “특히 여론조작을 통한 혼탁선거와 불공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이유에 대해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52호(2015.5.18.)

 [조회: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