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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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29]
기재부, ‘세제실장을 만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고시회 주장 반박
고시회 보도자료 인용해 조세언론들 ‘세제실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안해’라고 보도
기재부 즉각 반박 보도자료 발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부 반박 보도자료 내자 조세언론들, ‘세제실장을 만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삭제

고시회, 고시회 노력으로 세제실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 하려다 세무사계 망신 초래
기재부, 2013년도에 세무사계 반발 의식해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의사 밝히지 않다가 8월 세제개편안 때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전격 발표
경교수 부회장, “고시회가 세무사회보다 정부에 영향략을 더 행사할 수 있다면 세무사회는 해산되어야 한다”
유병섭 대전회장, “세무사들을 대표하는 것은 세무사회이다. 세무사회를 제처 두고 고시회가 대정부기관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고시회가 언론플레이를 하다가 기재부로부터 반박을 당해 세무사계의 위상을 손상시켰다.


고시회는 지난 4일 ‘구재이 고시회장이 세제실장을 만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라는 보도자료를 조세언론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조세언론들은 고시회 주장대로 ‘문창용 세제실장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안해’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기재부는 즉각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해 ‘구재이 고시회장이 세제실장을 만나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안해’라는 조세언론의 보도는 잘못된 것임을 밝혔다.


기재부가 ‘구재이 고시회장이 세제실장을 만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라는 주장을 즉각 반박한 것은 기재부가 5월 1일 현재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계속 존치키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마치 기재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계속 존치키로 결정한 것처럼 고시회가 ‘구재이 고시회장이 세제실장을 만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조세언론들은 사실확인도 없이 ‘세제실장 전자신고세앢공제폐지 안해’라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2013년도에도 세무사계의 반발을 의식해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8월 세제개편안 때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이 국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저지했다.


한편 세무사신문은 기재부가 비과세 감면 그리고 세액공제에 대한 효율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는 조세지출평가서 작성 대상에 일몰기한이 없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조세지출평가서 작성대상에 포함한 것은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회원들이 경각심이 갖도록 보도했다.


그러자 고시회는 세무사회가 50년 숙원을 해결하는 등 세무사회가 대정부기관업무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세무사회에 알리지도 않고 세제실장을 방문해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반대 건의를 한 후 자신들의 건의로 세제실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구재이 고시회장이 세제실장을 만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라는 고시회의 주장과 ‘세제실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안해’라는 조세언론의 보도를 즉각 부인하는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함에 따라 세무사계가 위계질서도 없는 단체라는 망신을 당해 세무사계 위상을 손상시켰다.


유병섭 대전지방회장은 “세무사들을 대표하는 것은 세무사회이다. 세무사회를 제처 두고 세무사도 모르게 고시회가 세제실장을 방문해 건의하는 것은 세무사회를 질서를 무너트려 세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고시회는 세무사회가 해야 할 대정부 기관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교수 부회장은 “정부가 조세지출기본계획에 의해 작성하는 조세지출평가서는 비과세와 감면 그리고 세액공제에 대하여 실효성과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제실장이 조세지출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재폐지 보도는 사실 무근임을 확인했다라는 고시회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경교수 부회장은 2013년 12월에도 ‘2013년 12월 5일까지 국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대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의되지 않았는데도 12월 5일 국회의원을 방문해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반대 건의를 하고서는 고시회의 노력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게 됐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말하면서 “고시회는 더 이상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문창용 세제실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기 않기로 했다’는 구재이 고시회장의 주장을 보도한 조세일보에 즉각 반박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반박 했다.


세무사신문 제652호(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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