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잉여금을 본회 입금하던지, 회원에게 돌려주던지, 아니면 다음번 교육비에서 차감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교육잉여금을 중부회와 지역회가 사용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정범식 중부회장, “정구정 회장은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자신을 고발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후 “호소문에서 정구정 회장이 자신을 고발한다고 한 것처럼 기재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혀
중부회 전·현직 지역회장 등, “정범식 중부회장은 회칙 회규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정구정 회장은 이동일 감사가 고발하지 않도록 중재하고,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건의

≪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세무사회관에서 정범식 중부회장을 비롯한 중부회 전·현직
지역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회 교육잉여금 본회 미입금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세무사회관에서 정범식 중부회장을 비롯해 중부회 전·현직 지역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회 교육잉여금 본회 미입금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3일 중부지방회가 중부회원들에게 중부지방회의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본회가 중부지방회장을 징계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의문과 호소문을 발송함에 따라 중부지방회의 결의문과 호소문은 잘못된 것임을 중부회 전·현직 지역회장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부지방회는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교육잉여금 8억여원을 본회에 입금하지 않고 중부회와 지역회에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역대 감사들로부터 회칙 회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정구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세무사회의 회칙과 회규에는 본·지방회 예산은 세무사회 총회에서 승인된 것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회가 소속 회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발생한 교육잉여금은 본회에 입금토록 되어 있는데 중부회가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입금하지 않고 중부회와 지역회가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회칙과 회규 위반한 것이다”고 설명하면서 “정범식 중부회장은 회칙 회규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다른 지방회는 모두 소속 지방회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발생한 교육잉여금은 본회로 입금하고 있는데 중부회만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정범식 중부회장이 회칙 회규 위반사항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 중부회원들에게 본회를 비방하는 결의문을 발송하여 본회를 비방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들의 단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 역대 감사들이 모두 중부지방회가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 지적했다”고 밝히면서 “정범식 중부회장은 이동일 감사가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해야 한다는 정기총회 감사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회칙 회규 위반사실을 인정해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이동일 감사는 내부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하고 중부회가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사용한 것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정범식 중부회장에 대해 징계절차를 착수한 것은 이동일 감사가 정기총회 감사보고서에 5개 지방회는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입금시키고 있는데 중부회는 본회에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 사용한 것은 회칙 회규위반이라고 감사지적하면서 본회에서 이를 회수 조치하고 회칙 회규를 위반한 중부회장을 징계하라고 감사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본회는 그동안 정범식 중부회장에게 이동일 감사가 정기총회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인정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하는 등 이동일 감사와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후 “본회는 이동일 감사가 중부회가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외부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함에 따라 내부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중부회장에게 교육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회장들이 참석한 상임이사회에서 중부회장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정구정 회장은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회칙 회규에 따라 본회로 입금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본회로 입금시키기 싫으면 교육잉여금을 회원들에게 되돌려 주던지 아니면 다음번 교육비에서 그만큼 차감해 주던지 해야지 교육잉여금을 중부회와 지역회가 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지출에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자신은 정범식 중부회장을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기총회에서 감사의 계속된 시정요구와 중부회가 계속해서 본회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동일 감사가 징계를 요구하면서 징계절차를 밟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여 내부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 징계절차를 밟은 것인데, 마치 본회장이 정범식 회장을 징계하려는 것으로 중부회 회원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구정 회장은 “자신은 정범식 중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정구정이 중부회장을 고발한다고 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범식 중부회장은 “정구정 회장님은 중부회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저를 고발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후 “호소문에서 정구정 회장님이 저를 고발한다고 한 것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전·현직 중부회 지역회장들은 정구정 회장에게 정범식 회장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정범식 중부회장에게는 회칙 회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니 회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하며 중재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중부지방회 전·현직 지역회장들은 “이번 문제에 대해 정구정 회장이 이동일 감사를 잘 설득해 정범식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도록 해주고 징계 받지 않도록 잘 해 줄 것”을 거듭 건의했다.
이날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관련 간담회 소식을 들은 원로 회직자는 “1만1천여 회원은 회칙 회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범식 중부회장이 회칙 회규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범식 중부회장이 사과한다면 본회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범식 회장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52호(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