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회는 회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발생한 교육잉여금 본회에 입금시켜
세무사회 지난해 12월 5개 지방회장 참석한 상임이사회에서 교육잉여금 입금하지 않으면 징계절차 개시키로 의결
정구정 회장, “징계절차 중지시키며 중부회장은 회칙 회규 위반을 인정하고 회원에게 사과하고, 감사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당부
"교육잉여금을 본회 입금하지 않은 것과 총회승인 받지 않고 임의 사용한 것은 회칙 회규 위반이다”
“회칙상 본·지방회의 모든 지출은 본회 총회에서 승인된 것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과 사무소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교육을 실시하고 발생한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한 정범식 중부회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으나, 지난달 29일 개최한 중부회 전·현직 지역 회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정범식 중부회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시켰다.
이동일·백정현 감사는 2014년 정기총회 감사보고서를 통해 중부회가 회원과 직원에 대한 희망교육을 실시하고 발생한 교육잉여금을 회칙과 회규에 따라 본회로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동일 감사는 중부회가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중부회장을 횡령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본회는 이동일 감사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에 따라 8차례에 걸쳐 정범식 중부회장에게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5개 지방회장이 참석한 상임이사회에서 중부지방회가 2006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회원과 직원에 대해 희망교육을 실시하고 발생한 교육잉여금 670,880,360원을 본회로 입금할 것을 의결했다.
아울러 중부지방회가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중부지방회장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정범식 중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도 회칙 회규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언론인터뷰를 하는 등 교육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동일 감사가 외부기관에 고발을 하겠다고 함에 따라 교육비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9일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범식 중부회장에 대한 정화 조사를 착수키로 의결했다.
그러자 정범식 중부회장은 지난달 23일 징계절차 개시에 반발해 일방적이며 왜곡된 내용으로 본회를 비방하는 결의문과 호소문을 중부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정범식 중부회장이 중부회원들에게 보낸 결의문과 호소문에는 ‘선출직인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임기 중 수행한 업무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고, 만일 업무를 잘못 수행한 경우라면 회원들로부터 탄핵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교육비 잉여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제19대 중부지방회장 선거에서 회원들로부터 직접 평가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중부회 전·현직 지역회장 등과 간담회에서 “교육잉여금을 본회 입금하지 않은 것과 총회에서 승인받지 않고 임의 사용한 것은 회칙 회규 위반이다”라고 설명하고 “본·지방회의 모든 지출은 본회 총회에서 승인된 것만 지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부회가 교육잉여금을 본회 입금하지 않은 것과 총회에서 승인받지 않고 교육잉여금을 중부회와 지역회가 임의 사용한 것은 회칙 회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전·현직 지역 회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정범식 중부회장에게 회칙 회규 위반사실을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이동일 감사와 원만히 해결하라며 징계절차를 중지시켰다.
경교수 부회장은 “세무사회의 모든 세입세출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본회 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것은 지출할 수 없는 것이다”며 “정범식 중부회장은 회직자로서 회칙 회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4월 중앙지방법원이 판결한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에 대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회직자가 회칙 회규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예산회계규정’에 따르면 ▲당해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하고 ▲각 지방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에 입금된 각종 회비 등으로서 예산에 책정된 범위 내의 예산액을 지출해야 하며 ▲각 지방세무사회는 매월 말 현재 수입사항 및 예산집행실적과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해 익월 10일까지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한편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회는 회원과 직원에 대해 희망교육을 실시한 후 발생한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시키고 있으나 중부지방회는 2006회계연도부터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입금하지 않고 중부지방회나 지역회가 사용했다.
더군다나 중부지방회는 교육잉여금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2014회계연도 상반기(4월∼9월) 교육비 1억6324만여원의 수입내역과 예산집행 내역도 본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회칙 회규에 의해 지방회 교육잉여금은 본회에 입금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중부지방회는 그동안 회원과 직원에 대한 희망교육을 실시하고 남은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입금시키지 않고 중부회와 지역회에서 사용했다.

세무사신문 제652호(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