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년 처음으로 진행된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이 지난 13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실무교육에는 총 54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교육을 수료했다.
2015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이 지난 13일 세무사회 6층 강당에서 열렸다.
2015년에 처음으로 열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지난달 13일 시작돼 기본교육 49시간과 현장교육 52시간 등 총 101시간으로 진행됐으며, 김덕중 전국세청장과 이학영 전중부국세청장, 안동범 전대전국세청장, 강형원 전대구지방국세청장 등 총 54명이 교육을 받아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에 항상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성적우수자로 표창을 수상한 서한성 수료자는 “세무사의 업역이 확대되면서 국세경력자라고 하더라도 처음 접하는 분야가 많았는데, 이번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 수 있게 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한 후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이나 성년후견인 교육을 들으면서 세무사가 기장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업역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교육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을 이수해야만 세무사 개업이 가능하다.
세무사회는 국세경력세무사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그리고 세무사사무실 개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구성해 실시하고 있으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실무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로부터 교육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해 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52호(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