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124]
위상 높아진 세무사회, 5.4∼8. 시애틀, 밴쿠버, 토론토에서 세무설명회 성황리 마쳐
주밴쿠버총영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 등 초청 받아 세무설명회 실시
‘캐나다, 세무대리인이 세무신고를 전자신고하지 않으면 개인납세자는 50불, 법인은 100불을 세무대리인이 납부’
세무사회, 창립 50주년기념과 세무서비스시장 개방 대비 해외동포 세무설명회 성공적으로 모두 마쳐

 

≪ 세무사회는 지난 5월 4일부터 8일까지 한미 세무설명회 및 한캐나다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정구정 회장이 해외동포에게 세금상식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지난 5월 4일부터 8일까지 주시애틀총영사관, 주밴쿠버총영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과 한인회 초청으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무설명회는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에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한국의 양도, 상속, 증여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세제를 제대로 설명 들을 길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동포들을 위해 시애틀총영사관, 밴쿠버총영사관, 토론토총영사관과 한인회 초청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3월 17일 체결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금년 9월부터 양국간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금융정보가 정기적으로 교환된다. 5월 4일 시애틀 유니뱅크 본사에서 개최된 세무설명회는 한국 내 자산을 보유한 재미동포들의 미국의 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FATCA)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시애틀총영사관과 시애틀한인회 초청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어 5월 5일에는 밴쿠버 한인회관에서, 그리고 5월 8일에는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실시된 세무설명회는 캐나다 정부가 해외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탈세에 대해 적극 대처의지를 표명하면서 2013년 ‘해외자산신고’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을 대폭 강화했고 이어 작년 3월 캐나다가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의 발효국가가 되면서 양국간 조세정보교환이 이뤄짐에 따라 캐나다 동포들의 캐나다의 해외자산신고제도(FIVS)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주밴쿠버총영사관과 밴쿠버한인회 그리고 주토론토총영사관과 토론토한인회 초청으로 실시하게 됐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해외동포들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세무설명회를 실시한다는 사업계획에 따라 세무설명회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힌 후 “캐나다 설명회를 끝으로 해외동포를 위한 세무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세무설명회를 통해 해외동포들에게 세무사는 세무와 회계전문가라는 인식을 깊이 각인시키게 되었다”고 말한 후 “해외 동포를 위한 세무설명회를 통해 해외동포들에게 세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세무설명회에 대한 효과를 평가했다.


세무설명회는 2개 강의와 개별상담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순서로 김완일 세무사(현 잠실지역세무사회장, 한양대 겸임교수)의 ‘한국의 양도,상속,증여관련 세금’ 강의가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됐다. 이어 고준호 국제팀장(미국변호사)이 미국의 해외자산신고제도에 따른 동포들의 한국내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신고안내와 해외금융자산 미신고 납세자를 위한 특별사면프로그램도 함께 설명했다.


세무설명회에서 한국의 양도상속증여세를 강의한 김완일 세무사(잠실지역세무사회장)는 “한국의 세무사를 대표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강의와 상담에 응했다”며 “지난해 한미설명회를 한 후 설명회에 참석한 재미동포들이 연락해 와 많은 상담을 해줬다”며 “해외동포를 위한 설명회를 통해 세무사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설명회에는 해외동포들과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과 시애틀 밴쿠버 토론토에서 개업하고 있는 회계사들도 참가해 설명회를 들었다.


세무설명회에 참가한 밴쿠버 한인회계사협회 임원들은 감사의 표시로 정구정 회장과 김완일 세무사를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캐나다 세제와 한국의 세제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며 토론했다.


간담회에서 캐나다 회계사협회 임원들은 한국에서는 세무사들이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전자신고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대해 부러움을 표시했다.

 

 미국에서는 세무대리인에게 전자신고의무가 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캐나다에서는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무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지 않고 서면신고하면 서면신고하는 납세자 1인당 50불을 세무대리인이 납부해야 하고, 법인에 대한 세무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지 않고 서면신고하면 서면신고하는 법인 당 100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구정 회장은 세무대리인이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전자신고하지 않고 서면신고 한다고 50불과 100불을 부과할 수 있냐고 질문하자 서면신고하면 국세청이 대신 납세자의 세무신고서를 전산 입력하는데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므로 전산입력에 따른 비용을 세무대리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전자신고를 유도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납세자와 법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신고를 맡기지 않고 직접 서면신고하는 것에 대하여는 50불과 100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설명회를 위해 “재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세무설명회 책자를 발간해 제공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무사회에서 정구정 회장과 김완일 세무사(잠실지역세무사회장, 한양대 겸임교수) 그리고 고준호 국제팀장(미국변호사)이 참가했으며, 문덕호 시애틀총영사, 이기천 밴쿠버총영사(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기천 밴쿠버총영사(대사)는 세무설명회를 마친 후 세무설명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대사관 관저에서 밴쿠버 평통의장 등 밴쿠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구정 회장과 김완일 세무사에게 만찬을 베풀고 세무사회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주미대사관, 주뉴욕총영사관, 주LA총영사관 등의 초청으로 미국 국세청과 함께 재미동포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금년에는 주오틀랜드총영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등의 초청으로 재뉴질랜드와 재호주 동포들을 위한 세무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이기천 밴쿠버대사(총영사)는 세무설명회를 마친 후 감사의 표시로 정구정 회장을 초청해 관저에서 만찬을 열었다.

 

≪ 김완일 세무사가 한국의 양도상속증여세를 강의하는 모습


세무사신문 제652호(2015.5.18.)

 [조회: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