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4월 1일 개청된 관악세무서 신설과 관련해 지난 1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기존 금천지역세무사회를 금천지역세무사회와 관악지역세무사회로 분할 승인하는 것을 의결했다.
지난 4월 1일 관악세무서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지방회의 금천지역세무사회(235명)는 금천지역세무사회(178명)와 관악지역세무사회(75명)로 각각 분할·신설됐다.
이번에 관악지역세무사회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지방회는 기존 25개 지역세무사회에서 총 26개 지역세무사회로 늘어났으며, 전국 지역세무사회도 총 111개 지역세무사회로 늘어났다.
한편, 지역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등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동일 세무서 관내에 회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지방세무사회장이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분할 및 신설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52호(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