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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선거운동>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 선거운동기간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선거운동 (제9조의2 제1항) ☞ 방송, 신문, 통신(일반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및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후보자별로 10회에 한하여 허위사실과 상대방 비방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 제외. 문자발송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또는 기타의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9조의2 제1항 제1호)
☞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회원에게 동 선거사무실 내에서 다과류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외) 등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9조의2 제1항 제2호)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체육대회, 기타 각종행사(다만 입후보자가 1개의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동 선거사무실 내에서 개소식과 발대식을 개최하는 것은 허용하되 그 개최 횟수는 총 1회로 제한한다)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9조의2 제1항 제4호)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수렴 행위,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행위(9조의2 제1항 제5호)
☞ 임의단체, 기타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사주하는 행위(임의단체, 기타의 조직 또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영향을 미치도록 한 행위를 포함한다.)(9조의2 제1항 제6호, 개정안)
☞ 본회 회원이 아닌 자(후보자의 배우자는 제외한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9조의2 제1항 제7호)
● 90일전부터 제한되는 선거운동 ☞ 당해 선거예정일 90일전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임의조직을 포함한 단체(본회 및 지방회 제외)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또는 당선을 전제로 기부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9조의2 제1항 제3호)
☞ 당해 선거예정일 9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위(9조의2 제1항 제8호, 개정안)
☞ 입후보자 등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출구조사, 모의투표,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를 본인이 하거나 제3자에게 부탁하여 본인이나 제3자에게 실시·공표·인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9조의2 제3항, 개정안)
●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40일전)부터 제한되는 선거운동 ☞ 회원 사무소 개별방문행위. 다만, 의견개진을 위해 회원사무소를 1차에 한하여 방문하는 행위는 제외한다.(9조의2 제2항 제1호)
☞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위. 다만, 선거공보 등 위원회에서 검증받은 내용을 게재한 명함(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을 배부하는 행위는 제외한다.(9조의2 제2항 제2호)
☞ 간행물 및 전자매체(FAX, E-mail, 홈페이지, 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전송물을 포함한다)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및 배포행위(9조의2 제2항 제3호)
☞ 선거공보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허위사실의 유포, 명예훼손 등의 위법행위를 하거나, 위원회에서 허위 여부 등 진실성 여부 등을 승인받지 아니한 선거공보, 소견문과 홍보물을 공개·제공·배포하는 행위(9조의2 제2항 제4호)
☞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 하는 행위(발행일 기준, 다만 인터넷 보도의 경우 게시일을 기준으로 함)(9조의2 제2항 제5호)
☞ 회원의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와 소견발표회장 또는 투표장 입구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피켓 또는 플래카드 등을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및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하거나 지지를 나타내는 스카프 또는 배지 등의 착용행위. 다만 후보자는 소견발표회장 또는 투표장 입구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9조의2 제2항 제6호)
☞ 지방세무사회별 소견발표 종료시부터 투표종료시까지 해당 투표현장에서의 선거운동(9조의2 제2항 제7호)
☞ 임원등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후보자는 회무와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공문, 문자 등에 그 임원등의 성명을 기입해서는 아니 된다.(9조의2 제2항 제8호)
● 선거일 후 제한되는 선거운동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단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1회 개최하는 것은 제외한다.(9조의2 제4항 제1호, 개정안)
☞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9조의2 제4항 제2호)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시 제재사항>
☞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입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고의성, 진실성,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을 한다.
1.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입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각 건별로 1건에 1회의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한다.
2. 위원회는 후보자별(연대 입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누적 주의 처분이 3회에 이른 경우 1회의 경고처분을 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가. 후보자별(연대 입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누적 경고 처분이 3회 이상인 경우 나.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며 그 가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 등을 회원이나 회원이 아닌자(언론포함)에게 공개,제공,배포한 경우 마. 제3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추구조사, 모의투표,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를 본인이 하거나 제3자에게 부탁하여 본인이나 제3자에게 실시,공포,인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 제3호의 처분이 선거 종료 후 결정되거나 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당선자에 대하여는 당선무효 처분을 하고, 낙선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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