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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76]
“엄격한 선거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겠다”

 

제29대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 이동일 위원장

 

“엄격한 선거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겠다”


지난 11일 세무사회 제29대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졌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동일 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이에 제29대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동일 위원장을 만나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앞으로의 선거기간 동안의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되셨는데 소감은?

 

10년 전에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 역할을 맡게 돼 부담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선거관리규정에 입각해서 혼탁선거를 방지하여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그동안 회직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2005년 제24대 임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전)을 맡았고, 조용근 회장 집행부에서 연수이사를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연수원 교수, 윤리위원회 윤리위원, 서울지방회 이사 등의 회직을 맡아 봉사했으며, 2011년 27대 집행부, 2013년 28대 집행부 선거에서 감사로 당선되어 현재 감사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선관위원장으로서 임원선거에 임하는 각오나 원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혼탁선거를 방지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는 선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혼탁과 과열, 회원들간의 분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집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28대 선거에서는 세무사회 50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불법·과열·혼탁 선거가 있었고 수많은 고발이 있었지만 선거가 끝나자 모두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 다소 추상적이고, 제재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강경하게 처벌을 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 처벌기준인 ‘양정규정’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선거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누구라도 징계를 피해갈 수 없으니 입후보자와 회원들 모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후보들과 1만1천여 회원님들의 도움 없이는 성공적인 선거관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임의단체들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임의단체들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임의단체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선거관리규정이 엄격히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살펴보면 임의단체 등이 유인물 내지는 임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이나 회보 등을 통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띄우고 지지하지 않은 후보는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는 임의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차단해 혼탁선거와 과열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임의단체 등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후보자들이 임의단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단체 대표가 입후보하려고 할 때에는 후보등록 전에 임의단체 대표를 사퇴토록 하여 임의단체를 활용한 불공정한 선거운동을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저는 혼탁선거와 불공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단체 외의 어떤 누구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각종 유언비어나 흑색선전으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의단체의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실관계에 어긋난 유언비어나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거나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세무사회는 타 자격사회 보다 임의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임의단체와 그 대표들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입후보 예상자나 임의단체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입후보자 등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를 본인이 하거나 제3자에게 부탁하여 본인이나 제3자에게 실시·공표·인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로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원칙적으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상대로 해야 하지만 그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후보자나 조세언론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자신들이 선정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의적이며 자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결과로 어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였다는 식으로 공표하여 여론조작을 의심할 만큼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는 여론조작 등을 이용하는 불공정한 선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인용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회원들의 핸드폰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핸드폰번호를 통한 여론조사는 사실상 실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여건 하에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허용하게 되면 여론조작을 통한 불공정한 선거가 될 우려가 크므로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임의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위반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지난 2013년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개정된 것이 ‘양정규정’입니다.
지난 2013년 선거에서 임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신문을 통해 특정후보를 비방함과 동시에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해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흐지부지 일단락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9대 임원선거에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임의단체 등의 대표자 및 담당 임원에 대해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원권리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임의단체와 회원들 모두는 선거관리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번 선거에서부터는 후보자는 소견발표를 동영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종전에는 후보자의 소견발표는 투표장에서의 소견발표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원들은 소견발표장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듣지 못하고 투표를 하였고 후보자들도 자신의 소견을 회원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후보자는 자신의 소견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은 후보자의 소견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입니다.
동영상 소견발표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스튜디오에서 동영상으로 촬영·제작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동영상 소견발표를 탑재합니다.
동영상 소견발표를 허용함에 따라서 회원들은 사전에 후보자들의 동영상 소견발표를 먼저 보고 바로 투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투표함에 자물쇠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선거과정에 참여하여 감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후보자가 서로를 감시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신설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입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투·개표 참관인은 투표용지의 인쇄부터 날인·송부 뿐만 아니라, 투표함의 이송·보관까지 직접 참여하여 감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가 끝난 투표함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자물쇠를 가지고 와서 직접 자물쇠를 설치하고 봉인하도록 하였고 투표함의 이송과 투표함의 보관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원선거에 입후보 하는 후보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선거사무를 집행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관리규정에 양정규정이 신설돼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자격박탈, 당선무효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들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하고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임원선거에 참여하는 1만1천여 회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하실 말씀은?

 

지금까지의 임원선거를 뒤돌아보면 항상 선거 전·후로 후보자와 당선자를 깎아내리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열의는 이해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회원들 간의 분열이 발생해 새롭게 취임하는 집행부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애매모호했던 선거관리규정들을 명확히 규정해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련돼 있으니 회원님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선거규정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은 선거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감시자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회원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지되는 선거운동>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 선거운동기간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선거운동 (제9조의2 제1항)
☞ 방송, 신문, 통신(일반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및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후보자별로 10회에 한하여 허위사실과 상대방 비방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 제외. 문자발송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또는 기타의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9조의2 제1항 제1호)

☞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회원에게 동 선거사무실 내에서 다과류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외) 등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9조의2 제1항 제2호)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체육대회, 기타 각종행사(다만 입후보자가 1개의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동 선거사무실 내에서 개소식과 발대식을 개최하는 것은 허용하되 그 개최 횟수는 총 1회로 제한한다)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9조의2 제1항 제4호)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수렴 행위,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행위(9조의2 제1항 제5호)

☞ 임의단체, 기타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사주하는 행위(임의단체, 기타의 조직 또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영향을 미치도록 한 행위를 포함한다.)(9조의2 제1항 제6호, 개정안)

☞ 본회 회원이 아닌 자(후보자의 배우자는 제외한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9조의2 제1항 제7호)


● 90일전부터 제한되는 선거운동
☞ 당해 선거예정일 90일전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임의조직을 포함한 단체(본회 및 지방회 제외)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또는 당선을 전제로 기부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9조의2 제1항 제3호)

☞ 당해 선거예정일 9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위(9조의2 제1항 제8호, 개정안)


☞ 입후보자 등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출구조사, 모의투표,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를 본인이 하거나 제3자에게 부탁하여 본인이나 제3자에게 실시·공표·인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9조의2 제3항, 개정안)

●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40일전)부터 제한되는 선거운동
☞ 회원 사무소 개별방문행위. 다만, 의견개진을 위해 회원사무소를 1차에 한하여 방문하는 행위는 제외한다.(9조의2 제2항 제1호)

☞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위. 다만, 선거공보 등 위원회에서 검증받은 내용을 게재한 명함(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을 배부하는 행위는 제외한다.(9조의2 제2항 제2호)

☞ 간행물 및 전자매체(FAX, E-mail,  홈페이지, 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전송물을 포함한다)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및 배포행위(9조의2 제2항 제3호)

☞ 선거공보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허위사실의 유포, 명예훼손 등의 위법행위를 하거나, 위원회에서 허위 여부 등 진실성 여부 등을 승인받지 아니한 선거공보, 소견문과 홍보물을 공개·제공·배포하는 행위(9조의2 제2항 제4호)

☞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 하는 행위(발행일 기준, 다만 인터넷 보도의 경우 게시일을 기준으로 함)(9조의2 제2항 제5호)

☞ 회원의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와 소견발표회장 또는 투표장 입구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피켓 또는 플래카드 등을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및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하거나 지지를 나타내는 스카프 또는 배지 등의 착용행위. 다만 후보자는 소견발표회장 또는 투표장 입구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9조의2 제2항 제6호)

☞ 지방세무사회별 소견발표 종료시부터 투표종료시까지 해당 투표현장에서의 선거운동(9조의2 제2항 제7호)

☞ 임원등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후보자는 회무와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공문, 문자 등에 그 임원등의 성명을 기입해서는 아니 된다.(9조의2 제2항 제8호)

● 선거일 후 제한되는 선거운동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단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1회 개최하는 것은 제외한다.(9조의2 제4항 제1호, 개정안)

☞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9조의2 제4항 제2호)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시 제재사항>

 

☞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입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고의성, 진실성,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을 한다.

1.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입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각 건별로 1건에 1회의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한다.

2. 위원회는 후보자별(연대 입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누적 주의 처분이 3회에 이른 경우 1회의 경고처분을 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가. 후보자별(연대 입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누적 경고 처분이 3회 이상인 경우
 
 나.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며 그 가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 등을 회원이나 회원이 아닌자(언론포함)에게 공개,제공,배포한 경우
 
 마. 제3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추구조사, 모의투표,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를 본인이 하거나 제3자에게 부탁하여 본인이나 제3자에게 실시,공포,인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 제3호의 처분이 선거 종료 후 결정되거나 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당선자에 대하여는 당선무효 처분을 하고, 낙선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세무사신문 제652호(2015.5.18.)

 

 [조회: 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