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만 영
홍보이사
서울지방회는 지난 4. 22.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및 지역세무사회장 일동”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 정립을 위한 결의문”을 서울회 전 회원들에게 팩스로 전송했다.
서울지방회는 결의문에서 “작금의 우리 세무사회는 일방통행식 회무집행과 소통 실종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있고 많은 회원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신목근 세무사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오는 6월 예정인 한국세무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 징계절차는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세무사회는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줄 알면서도 연초부터 특정 예비후보자가 선거 홍보성 개업인사장을 전국 회원에게 배포했던 사항을 묵인했으며....특정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세무사회 집행부가 회칙과 규정에 의한 여하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혼탁한 선거를 방조하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본회장 및 관련 임직원의 임무해태와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지난 3월 20일경 공정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를 하여 달라는 건의문을 복수의 후보가 제출하였으나 세무사회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공정선거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 장소를 코엑스가 아닌 회원의 숫자에는 걸맞지 않은 63빌딩으로 끝까지 고집한 것은 회원들의 교육편의 및 권리행사는 안중에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접근성과 함께 5천명 서울회원의 수용이 가능한 코엑스로 총회 장소를 승인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서울 회원의 절반인 2천5백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곳을 선택해 회원의 교육 불편과 선거관리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을 묵과한 본회 결정은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
이에 한국세무사회 홍보이사로서 지난 4. 22. 서울회가 발송한 결의문은 첫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채택된 것이 아닌 일방통행식 날치기로 채택된 결의문이며 둘째, 서울회 모든 임원들과 지역회장이 참석하지도 않았고 모든 임원들과 지역회장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지역회장일동이라고 결의문에 표기한 것은 회원을 속이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셋째, 왜곡된 내용으로 본회를 비방하기 위한 결의문이며 넷째, 회원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의문임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서울회 결의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식 소통실종의 날치기로 만들어진 결의문이다.
결의문을 채택하려면 ▲이를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발언을 한 후 안건상정을 알리는 의사봉을 3번 타결한 후 ▲결의문을 낭독하거나 결의문을 읽어보라고 공지한 후 ▲결의문 취지를 설명한 후 ▲결의문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토론을 한 후 ▲결의문 채택에 이의가 있는지를 물어 본 후 ▲결의문 채택에 이의가 없다는 찬성의사가 있은 후 ▲결의문 채택을 의결하는 의사봉 3번 쳐야한다. 그래야 적법한 의사진행이 되고 적법한 의결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지방회가 4. 22. 회원들에게 발송한 결의문은 ▲회의안건에 결의문 채택이 들어 있지 않았으며 ▲결의문 채택을 의결하기 전에 결의문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았으며(결의문 채택을 의결하려면 사전에 결의문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회장이 공지한 후 의사봉을 3번 타결해야 함) ▲결의문을 낭독하지도 않았으며 ▲결의문을 읽어보라는 발언도 하지 않았으며 ▲결의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토론도 없었으며 ▲결의문을 서울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의결하지도 않았다.
결론적으로 서울회가 서울회원들에게 발송한 결의문은 적법한 의결절차와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채택된 것이 아니고 서울회장이 선량한 지역회장들을 활용하여 허위사실과 왜곡된 내용으로 본회를 비방하기 위한 일방적인 결의문이다.
둘째, 서울회장은 본회장과 소통하지 않고 007작전 하듯이 일방통행식 날치기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김상철 서울회장은 결의문 서두에서 “작금의 우리 세무사회는 일방통행식 회무집행과 소통 실종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있고 많은 회원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본회를 비방했다.
따라서 세무사회가 ‘일방통행식 회무집행과 소통실종으로 많은 회원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면 김상철 서울회장은 일방통행식 회무집행과 소통실종의 회무를 하지 않기 위해라도 결의문을 채택하기 전에 본회 정구정 회장을 방문하여 결의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사전에 소통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결의문을 채택하였다면 채택된 결의문을 가지고 정구정 본회 회장을 방문하여 결의문 취지를 설명한 후 결의문 내용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본회장의 입장을 들은 후에 결의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회원들에게 발송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상철 서울회장은 무엇이 그리 급해서 007작전 하듯이 일방통행식 날치기로 결의문을 채택한 후 본회장과 소통하지도 않고 서울회원들에게 급박하게 결의문을 발송한 것인가
위와 같은 서울회장의 행태야 말로 일방통행식이며 독선적 회무집행이며 소통실종의 행태이다. 서울회장이 진정 소통을 원했다면 결의문을 채택하기 전이나 채택한 후 본회장을 방문하여 결의문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의결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통행식의 날치기로 결의문 채택을 한 후 막바로 회원들에게 결의문을 팩스로 발송한 행위는 서울회가 결의문을 서울회원들에게 발송한 목적이 본회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일방통행적 독선적 회무집행을 하고 있는지 누가 소통실종의 회무를 하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서울회장은 선량한 서울회 임원들과 지역세무사회장들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서울회장은 결의문을 날치기로 채택한 후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및 지역세무사회장 일동”으로 전 서울회원들에게 결의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당일 서울회 임원회의에는 서울회 모든 임원들과 모든 지역회장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회는 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서울회 임원들과 지역회장들에게 회의안건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와 2015회계연도 예산신청보고, 기타사항’으로 통보하여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서울회 임원들과 지역회장들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지를 전혀 몰랐다.
그리고 서울회는 결의문을 날치기로 채택한 후에도 채택된 결의문 내용을 참석하지 않은 임원들과 지역회장들에게 설명해 주지도 않았고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결의문을 보내면서 모든 서울회 임원들과 모든 지역회장들이 결의문 내용에 찬성한 것처럼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및 지역세무사회장 일동” 으로 결의문을 발송했다. 이는 임원들과 지역회장들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이다.
넷째, 종전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선거예정일로부터 40일) 이전에 후보예정자들이 개별적인 유인물을 보내는 것은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가 아니다.
세무사회는 다음 달에 한국세무사회 제29대 임원선거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모 회원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서를 회원들에게 보냈으며 모 회원은 신년인사장을 회원들에게 보냈다.
아울러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회원들은 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회원사무소 방문을 하거나 교육장에 나와서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회는 백모 회원이 연초에 개업인사장을 보낸 것과 회원사무소를 방문한 것에 대하여 “세무사회는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줄 알면서도 연초부터 특정 예비후보자가 선거보성 개업인사장을 전국 회원들에게 배포했던 상황을 묵인했으며....(중략) ...특정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세무사회 집행부가 회칙과 규정에 의한 여하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혼탁한 선거를 방조하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본회장 및 관련 임직원의 임무해태와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입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2015.5.11. 개정 전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입후보예정자들이 예비후보등록일(선거예정일 40일) 이전에 개별적인 유인물을 보내는 것과 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회원사무소 방문을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임원선거 출마를 선언한 손 모 회원과 신 모 회원이 회원들에게 설문서와 인사장을 보낸 것도 선거관리규정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입후보예상자들이 회원사무소를 방문한 것도 선거관리규정위반이 아니다.
그런데 서울회는 다른 입후보예정자들이 회원사무소를 방문하는 것과 회원들에게 보낸 설문서와 인사장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규정위반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유독 백 모 회원이 개업인사장을 보낸 것과 회원사무소를 방문한 것에 대하여만 선거규정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백 모 회원과 본회를 비방했다.
특히 서울회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임원선거에 나오는 회원은 선물을 돌릴 수 없도록 되었는데도 지난 2월 설날에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회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것에 대하여는 선거관리규정위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서울회의 결의문은 허위사실과 왜곡된 내용으로 특정후보와 본회를 비방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서울회의 결의문을 보고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지난 5. 11.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선거예정일로부터 90일전부터는 선관위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개별적인 인사장 등의 유인물을 보내지 못하도록 했다.
다셋째,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중앙선관위원회에 위탁하여 달라는 건의를 세무사회가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서울회장도 참석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손윤, 한헌춘, 신광순 회원은 지난 3월 20일 공정선거를 위해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를 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세무사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임원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은 세무사회가 스스로 선거사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단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변호사회 회계사회 관세사회 노무사회 법무사회 등의 어느 전문자격사단체에서도 임원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시킨 전례가 없었다.
특히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려면 법률상 세무사회 임원선거 예정일 90일 전에 위탁해야 하므로 3. 30.까지 중앙선관위에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위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신고를 앞두고 1주일 안에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소집해 임원선거관리규정 등을 개정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므로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김상철 서울회장도 참석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1억2천만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임이사회에서는 중앙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하여 달라는 건의는 비용적인 측면과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중앙선관위에 위탁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이러한 결정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울회장이 “지난 3월 20일경 공정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를 하여 달라는 건의문을 복수의 후보가 제출하였으나 세무사회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공정선거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라는 결의문을 서울회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본회를 비방하기 위한 것 밖에 안된다고 하겠다.
여섯째, 서울회 총회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다음달 18일 서울지방회 제22회 정기총회는 여의도 63시티(63빌딩)에서 개최된다. 이번 서울회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29대 임원선거에 대한 투표도 동시에 실시된다.
그런데 서울회 정기총회를 63빌딩에서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회는 “서울회가 5천명 서울회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남의 코엑스로 정기총회 장소를 승인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서울 회원의 절반인 2천500명 밖에 수용할 수 없는 곳을 선택해 회원의 교육 불편과 선거관리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을 묵과한 본회의 결정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결의문을 서울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이에 세무사회 홍보이사로서 본회가 서울회 정기총회 장소를 왜 63빌딩에서 하도록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1) 6. 12.(금) 이후 코엑스 대관이 불가능하였다
서울지방회는 2015년 서울지방회 정기총회를 6월 12일(금)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본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번 지방회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29대 임원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게된다.
그런데 2015년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일정을 보면 6월 2일(화)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 기호추첨을 하고,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에 대한 진실성 여부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각 후보자는 홍보물을 제작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홍보물 수정사항 등을 확인한 후 우편발송 작업을 거쳐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을 6월 10일(수)경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그런데 서울지방회가 요청한 6월 12일(금)에 서울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서울회원들은 후보자들의 소견문과 선거공보 홍보물을 받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본회는 6월 12일(금)에 서울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서울회원들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소견문과 홍보물을 받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됨으로 서울회원들이 소견문과 홍보물을 받아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6월 18일(목) 이후에 코엑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회는 코액스를 알아본바 6월 12일 이후는 코엑스 대관이 불가능하다고 본회에 보고해 왔다.
그리하여 본회는 코엑스를 총회 장소로 대관할 수 없는 관계로 대안으로 잠실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과 63빌딩의 대관을 점검했다.
그리고 논의 끝에 체육관 같은 핸드볼경기장 보다는 과거 서울회가 총회 장소로 활용했던 여의도 63빌딩이 회원들이 총회에 참석하는데 더 편리한 것으로 판단해 서울회 정기총회 장소를 63빌딩에서 개최토록 결정했다.
정기총회일은 서울회가 6월 18일에 실시하겠다고 일자를 잡았기에 서울회의 의견대로 6월 18일에 정기총회를 실시토록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회는 결의문에서 “서울회가 5천명 서울회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남의 코엑스로 정기총회 장소를 승인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서울 회원의 절반인 2천500명 밖에 수용할 수 없는 곳을 선택해 회원의 교육 불편과 선거관리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을 묵과한 본회의 결정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본회를 비방했다.
본회는 서울회가 요청한 4천700여명의 회원들이 동시에 회원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29대 임원선거에 불편함이 없도록 63빌딩의 2층, 3층, 4층을 대관해 동시에 4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서울회는 5,000명 서울회원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63빌딩 개최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고 있지만과거 서울회 정기총회 참석율을 확인해보면 700명 내외 회원만이 총회장소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었기에 이번에 63빌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서울총회시에 실시하는 보수교육은 세무사가 세무비리에 관련된 것으로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됨에 따라 세무사계에 대한 사정기관의 관리감독 강화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패방지위원회의 담당관을 초빙해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의 보수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많은 회원들은 세무사업무를 하는데 꼭 필요한 개정세법에 대한 보수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참석 확인표를 수령 받아 동료 회원들에게 맡기고 끝까지 교육을 수강하지 않고 교육장을 떠났다. 지난 2월에 실시한 회원보수교육도 약 50% 회원들은 본인의 출석만 확인하고 자리를 떠났다.
따라서 본회는 63빌딩에서 서울회 정기총회와 보수교육을 실시해도 일부 회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본회는 서울회원수가 매년 늘어나 5천여명이 넘어 한 장소에서 동시에 보수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실효성 있는 보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2) 코엑스도 5천명을 수용할 수 없고, 최대 3천명 밖에는 수용할 수 없다.
서울지방회 소속 회원은 201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5천14명이며 이중 정기총회 참석 대상이 되는 개업회원은 5천명이 넘지 않는 4천748명이다.
서울지방회는 지난해 정기총회도 코엑스에서 개최했으며, 2015년 정기총회도 6월 12일(금) 코엑스에서 개최하겠다고 본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지방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던 코엑스도 최대 수용인원이 2천800명에서 3천명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다.
서울지방회가 주장하는 대로 2015년 정기총회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4천800명 서울회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이다.
이런데도 서울회는 코엑스에서 서울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면 5천명 서울회원을 전부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63빌딩 2층, 3층, 4층을 사용해 동시에 4천명을 수용할 수 있게 한 본회 상임이사회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회원들을 현혹해 갈등과 불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서울회는 63빌딩에서 총회를 개최하면 5천명에 달하는 서울회원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어 서울회원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지방회가 지난해 총회를 개최한 코엑스도 2천800명(최대 3천명) 밖에 수용할 수 없는 장소였다. 그렇다면 서울회는 지난해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어야 서울회의 주장이 맞는 것이다.
‘63빌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면 회원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서울회의 주장은 형식 논리로 보면 언뜻 맞는 주장인 것 같으나, 코엑스에서 총회를 해도 2천800명(최대 3천명) 밖에 들어갈 수 없어 5천명 회원이 동시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회 총회를 63빌딩에서 개최토록 본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할 때에 김상철 서울회장을 비롯한 6개 지방회장도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결정했다.
김상철 서울회장도 참석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인은 63빌딩에서 총회를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며 세무사회 대표 의결기구인 상임이사회 결정사항을 비판하며 4천700여 서울회원에게 결의문을 발송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김상철 서울회장은 상임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세무사회 대의기구인 상임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함에도 본인도 참석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인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존중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회칙 회규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동의하는 것은 지지하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존중하지 않고 비판하게 되면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일곱째, 서울회는 민주적인 회무와 소통하는 회무로 서울회원과 1만1천여 회원들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존재한다. 지금까지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본회 집행부는 1만1천여 세무사들의 권익신장과 위상제고를 위해 회무를 추진해 왔다.
세무사회는 회원의 단합과 소통을 위한 회무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회원들에게 하나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회원들을 위한 것이라면 안되는 것도 되게끔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본회의 이런 노력과 열의에 대해 칭찬과 격려는 못해줄 망정 사사건건 반목과 시기로 본회를 비방한다면 과연 그것이 회원들을 위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서울회는 회원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일방통행식 회무와 소통실종의 회무가 아닌 민주적인 회무와 소통하는 회무로 서울회원과 1만1천여 회원들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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