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영 현 세무사
조세연구소 연구원(박사)
1.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세무대리 환경의 변화
최근 변화되어 가는 세무대리 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장대리 수행자의 증가
사업수행자가 아닌 외부 제3자로서 기장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의 매년 최저 인원 이상의 합격자 배출시스템으로 인하여 매년 세무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늘어만 가는 데다,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청년실업의 가중현상과 마땅한 일자리 부족은 최소한의 실무수습만을 마친 신규 세무사를 개업현장으로 내몰고 있어서 세무대리 시장에서 기장대리 수행자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후발주자인 신규 세무사는 살아남기 위해 가격덤핑이라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
둘째, 인접산업의 발달에 따른 세무대리업무의 질적 부담의 고도화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전 법인 및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개인)과 전자계산서 발급의 의무화 및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일반적 사용으로 인한 적격증빙 수취의 일반화는? I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기장의 간편화 및 자동화로 이어져서 기장에 소요되는 시간의 소요는 단축되는 대신, 동일한 거래의 이중기장( 사례: 금융거래상 실제 거래대금 지급일과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일에 각각 계상 등)이나 착오기장(사례: 거래 금액 10만원을 100만원으로 계상하는 등) 및 부실기장(사례: 업무무관 가사경비를 사업경비로 계상 등)에 따른 배상책임에 따라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질적인 위험부담이 높아가고 있다.아울러 전자장부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복구기술의 혁신적인 기술발달로 거래처의 기장기록의 내용은 아무리 지워도 복구가 가능한데다가 거래관련 시스템의 정비로 매출누락이 어렵고(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현장에서 적용하는 포렌식 조사 관리시스템도 이러한 조사기법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필요경비의 가공 과다계상도 적정성 여부가 쉽게 파악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으로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문가 책임에 따른 중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셋째, 법령의 정비로 인한 수행업무의 증가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1)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정보통제가 심해지고, 특히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에게 적용하는 상법상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상법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2013.2.1 시행). 상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가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할 회계처리기준을 열거하고 있어서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는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 한정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공시된 중소기업회계처리기준에 따르지 않았다 해서 세법 및 상법에 의한 벌칙조항은 없지만,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이해관계자간 이해다툼으로 인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게 될 경우 상법시행령에 정하고 법무부에 의해 공시된 ‘중소기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해 처리되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숙지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업무량 증가가 예상된다.
(2) 2014년 1월 1일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결정방식이 종전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총결정세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각각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방소득에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는 방식의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의 경우에는 2016년말 까지는 종전과 같이 부과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당장 2014년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3)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고용산재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이 실시된 2015년 2월부터는 개인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을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그 만큼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넷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시행
그간의 기장대리업무는 납세자의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업회계처리 업무의 아웃소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고, 세무조정업무는 기업에 의해 처리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에 그치고, 당해 거주자가 필요경비로 처리한 금액의 적격증빙수취여부(접대비 조정계산의 경우는 예외)와 사업관련성에 여부에 대한 허위확인 문제로 이를 확인한 세무사의 법적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에 한정되고 있다는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업체에 대해 적격증빙의 수취여부와 지출증빙의 허위여부, 거래대금의 실제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 및 사업자 인적사항과 특이사항 등 일본의 서면첨부제도를 원용한 기초세무조사 사항에 대한? 확인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도를 2011년 귀속 사업소득세부터 도입한 것이다. 이는 국세청이 수행하여야 할 세무조사업무 단계 중, 초기 서면조사업무를 민간 전문자격사인 세무대리인(세무사, 세무법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에게 위탁한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라는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징계책임은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섯째,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성실의무 강화(허위확인에 대한 처벌강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부실기장이나 부실조정에 대한 세무사 징계는 거의 없었으나, 성실신고확인서 추가제출 방식의 도입과 함께,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대한 처벌을 하면서, 부실 확인의 근거가 되는 부실기장이나 부실기장에 근거한 부실세무조정에 대한 처벌도 함께 병과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의 허위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정지와 과태료를 병행(허위확인금액 1억원 이상)하고 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체의 성실신고확인에 있어서 신중하면서도 각별한 주의력을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청된다.
여섯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확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가 종전 기준의 2/3수준으로 낮아졌다.(공포 2013.06.11 대통령령 제24574호, 시행일 2014.1.1) 이에 따라 종전 7만 명 수준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약2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됨으로서 이제는 성실신고확인업무가 거의 모든 회원의 업무로 정착하게 되었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를 하는 법인의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지출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표의 임의제출요구는 세무대리시장의 투명한 업무처리를 요구하게 됨으로서 ‘성실기장’과 ‘세무대리시장에서의 생존’은 다른 용어이면서도 같은 의미를 뜻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변화된 세무대리환경에서 늘어난 업무량과 증가된 업무 부담에 잘 적응하고 상응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대리업무의 질적 서비스를 개선해 나감으로서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세무대리업무처리와 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성실신고확인 대상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
□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관련
○ 사업수입금액의 판단기준 여부
납세자별로 주소지 또는 거소지에서 판단하여 모든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법에 규정한 기준금액 이상인지 여부로 판정한다.(소령§133①) ↔ 사업장 기준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지 아닌지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을 의미한다.
- 표준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에 가산되는 사항 : 판매 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도나 폐업시의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과 간주임대료(단,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은 제외), 건설 및 장기납품관련 작업진행율에 따라 가산되는 수입금액- 표준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사항 : 고정자산매각액, 잡수입 중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및 선수임대료 해당부분과 건설 및 장기납품관련 작업진행율에 따라 차감되는 수입금액 등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대상자
-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을 기준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한다.
-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 + 주된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x 주된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된 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된 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확인대상 여부 판단 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 시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주택임대업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한시적 비과세의 경우도 포함한다)
□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자체를 1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 공동사업장은 그대로인 채 구성원의 일부가 연도 중에 변경된 경우는 그 공동사업장 자체를 신설업체로 본다든가 구성원의 변경전과 후를 별개의 거주자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의 변경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여부 및 기장의무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시례: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3인에서 2인의로 변경된 경우 등)
- 다만,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 후?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각각 폐업하는 공동사업장과 신설되는 공동사업장 수입금액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여부를 판단한다.
-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대표에 대해서만, 선임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표1 확인]
□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판정 사례[표2 확인]

3. 성실신고확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관련사항
○ 신고기한 :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의 선임신고서 작성화면?경로
-> 홈택스 홈페이지 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관리번호 로그인 추가)->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 화면에서-> 서식명 "성실신고~" 입력 후 ?[조회하기]-> 목록에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 의 오른쪽?[민원신청] 클릭-> 신청서 작성화면이 나온다.
※ 수임여부 체크, 해당 납세자번호(주민번호)의 사업장 10개씩 신청가능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10개씩 잘라서 반복 제출하면 된다.)
※ 다만,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 경우 본인 수임이 금지되므로, 수임세무사가 아닌 확인대상 세무사가 확인자 선임신고를 하면 된다.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보고와는 달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보고서는 우리 회(감리정화팀)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감리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5.1~5.31까지 제출하면 된다.
○ 선임변경 : 선임신고된 세무대리인과 다른 세무대리인 또는 도 별도의 선임 변경신고 없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 등 제재는 없다.
○ 선임신고서 작성단위 : 장부 작성단위로 각각 신고한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 곳이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선임한 세무사별로 각각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1인의 세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하나의 선임신고서에 사업장별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한 번의 선임신고로 종료된다.
□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방법
○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단독사업장은 신규로 개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만기환산은 하지 않는다.
-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수입과는 별개로 판단하여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방법과 신고기한
○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한은 8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의 작성서식과 검색 방법
○ 성실신고확인서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12.4.26)에 의한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 관련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납부>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제 안내’ 또는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 성실신고확인제도> 자료실> 세무서식’을 통해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사업장이 2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 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에서 차지하는 비율(0≤비율≤1)을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5%를 가세로 징수한다.(소득세법§81⑬)
□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표준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성실신고확인서로 가능하지만, 사업장별로 구분 경리하는 경우 사업장 각각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밖의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 :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원칙: 별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함)
- 비거주자 등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4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에 관한 사항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해 소득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과 함께 세액공제 함(단,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하므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수취)하여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지출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발생연도의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따라서 2014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로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필요경비 계상에 따른 비용공제는 불가능하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2013.1.1 이후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이 없거나 세액공제 가능 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공제받지 못한 미달세액은 과세연도 경과 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확인비용세액공제 상당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의 10%이상 과소 신고로 인하여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상당액도 이월세액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별 한도액은 100만원이다. - 따라서 만일 다른 사업장이 없는 5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확인비용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최대 한도액은 500만원(=5X100만원)이다.
□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등 가능 여부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에 따른 세액공제와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특별공제와 확인비용세액공제 가능 여부
○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의료비 및 교육비지출에 따른 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 지출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지급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조특법 제132조 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나,
- 조특법 제122조의 3에 의한 의료비, 교육비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임. 다만, 소득공제가 아니므로 특별공제에 대한 종합한도(2,500만원 한도)는 배제된다.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추징
○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액 전액이 추징된다.
○ 과소신고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5.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따른 제재
○ 성실신고확인서의 확인내용이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허위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판단(허위확인금액 5,000만원 이상)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세무대리인 징계위원회에 관련된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요청되고,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월별로 징계가 의결되고, 관보에 게재된다.
○ 징계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지출증빙이 없음에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과대계상’이며, 허위기장에 따른 허위결산과 이를 그대로 성실신고확인함에 따라 ‘허위확인’으로 징계되는 것이므로 기장단계에서부터 지출금액 계상시 적격증빙 등 ‘합리적인 증거서류’를 수취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기장 및 결산하여야 할 것이다.
○ 징계의 수위는 동일한 부실기장의 경우에도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 비해 ‘성실신고에 대한 허위확인’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게 되며, 허위확인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직무정지와 과태료가 병과 하는 추세다.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공경비계상이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취한 것처럼 확인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자부담분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급여나 잡급을 ‘외주가공비 등’ 다른 비용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허위확인에 해당한다.
○ 납세자가 지출증빙이 있다고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결산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 및 성실신고확인이 이루어졌더라도 사업자가 적격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부실 기장된 부분에 대해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후검증결과 부실혐의가 있다며 “수정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당초 신고 시 제출한 ”성실신고확인서“는 불성실하게 작성된 것이어서 납세자는 확인비용세액공제의 추징 및 3년간 공제불허의 제재를 받고, 세무사의 경우에도 불성실의 정도에 상응하는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므로, 기한 내 신고 시 성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조정반 편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실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제65조의3 제5항 제1호)


6.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요령
[성실신고확인서 및 부속서류의 작성요령]구체적인 "성실신고확인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성실신고확인서 및 부속서류의 작성요령이 나와 있지 아니하거나 징계책임과 관련하여 회원들이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김명중 세무사님이 회원게시판 자료실(2013.6.13자, 제368호)에 올린 내용을 소개하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이 아닌 증빙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 적격증빙이 아닌 객관적인 지출증빙의 처리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적격증빙이 아닌 3만원 이상의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계약서 등으로 구체적인 지출근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외 증빙"에 표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지급명세 등만 있고 객관적인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증빙의 처리 : 상대방에 대한 지출근거가 명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로 표시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불산입조정을 하여야 한다.(확인자가 회계처리까지 담당한 경우에는 회계처리 시 원천적으로 제외할 것이 요청된다.)
성실신고확인서 부속서류인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 중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 작성요령
○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 ① 당기 매입액 ~ (17) 영업외비용
○ 표준원가명세서 항목 : ① 당기 재료매입액 ~ (12)기타경비의 작성
항목별 계정금액은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상 계정금액과 일치하는 것이며,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16) 기타 판매비 및 관리비, 표준원가명세서 항목 (12) 기타경비도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상 계정과목인 "기타 판매비 및 관리비", 표준원가명세서상 "기타경비"의 당기 발생액과는 일치시켜야 한다.(기획재정부 요청사항)그러므로 적격증빙과 무관한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세금과공과 등은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에서 표시되지 않는다.(세금과 공과 등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시에도 원천적으로 제외됨)이에 따라 당연히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 상 각 계정의 합계액과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상 계정의 합계액은 일치할 수 없게 된다.적격증빙수취와 관련이 없는 비사업자거래는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기타”에 포함해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부속서류인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확인사항> 작성요령
○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과 별개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수입금액에 대하여 확인하는 내용은 확인세무사가 임의로 ‘예’/‘아니오’를 기재하지 말고 사업자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하단의 날인도 사업자에게 직접 자필서명을 받거나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길 바란다. 이를 통하여 세무사의 확인서 작성에 있어 확인자로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기술서>의 경우 징계대상인 ‘허위확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결국은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명세서> 사항의 허위확인에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 2011년분 성실신고확인시 ‘수입금액(12억) 누락’에 대해 국세청은 “직무정지”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는 수입금액부분은 허위확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업자확인사항’등을 제시했으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다하여 최종 징계내용은 “견책”으로 처분된 사례가 있다.
적격증빙 검토표의 작성[표3 확인]
1.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 된다.
2. 추계결정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복수 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장이라도 추계신고하거나, 기장하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
※조특법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규정에는 열거하고 있지 않음으로 입부사업장의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세청의 견해는 공제불가
3.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된다.
4.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5. 5년간 이월공제 된다( 2013년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결손등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없어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 됩니다.
6.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의 소득세 신고시 공제 받고, 필요경비산입은 지출한 연도의 결산서에 반영하며, 중복하여 적용됩니다. (예: 2015년 6월에 2014 귀속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 비용 지출시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의 소득세 신고하는 2015년 6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 받고, 필요경비산입은 지출한 사업연도인 2015년 6월의 필요경비(지급수수료)로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7.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달리 사업자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농특세는 적용되지만. 특별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3] 적격증빙 검토표의 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핵심은 성실신고확인서 첨부서류 1.『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상의 4항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 (이하 “적격증빙검토표”) 작성 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성실신고확인서는 물론 서식이 정해져 있으나, 정해진 서식만으로 필요한 사항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더 기술해서 국세청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적격증빙 관련 참고사항>
1. 적격증빙 수취의무 대상은 어떤 거래인가
� 소득세법 제160조의2 ②항 규정
1) 사업자와의 거래일 것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거래
� 적격증빙수취의무대상 거래가 아닌 사례:
-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
- 재활용업체가 개인으로부터 파지 등 재활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 경조금처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경비
- 해외에서 지출하는 경비 중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적격증빙 관점에서 영수증 구분
� 비사업자 거래
� 사업자와 거래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거래가 아닌 경우
� 사업자와 거래로 적격증빙수취를 판단해야 하는 거래
1) 3만원이하
2) 3만원초과 금액 중 적격증빙수취의무제외(영수증수취명세서)
3) 3만원초과 금액 중 적격증빙
4) 3만원초과 금액 중 적격증빙외의 증빙(영수증수취명세서,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

1) A : 당기계상액 = 표준손익(원가)계산서의 해당과목과 금액이 일치해야
소득세법 제160조의2②항 규정을 보면 사업자와의 거래만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있으므로 비사업자와의 거래금액은 적격증빙 수취검토표에서 아예 제외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기획재정부에서 C(특례)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표준손익(원가)명세서의 해당계정과목 금액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함.(예를 들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의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중 비사업자인 개인) 비사업자거래는 C(특례)에 포함하여 작성함.
2) B(제외) : 건당 3만원 이하는 세금계산서 등 적젹증빙을 불문하고 무조건 이 곳에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적격증빙2) 수취 의무 제외(H) 와 적격증빙 수취 의무(I)를 구분하므로 증빙구분 불문하고 B(제외)란에 표시해야 함.
3) C(특례) : [별지 제40호의5서식]영수증수취명세서(1)의 서식중 “⑪명세서제출제외대상” 작성방법과 동일. 다만, 적격증빙검토표에 나열된 과목만 표시하고 비사업자거래가 여기에 포함됨.
4) E(적격)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자의 인적사항을 원천징수를 통하여 밝힌 것이므로 적격증빙서류로 볼 수 있으나, 세법에 적격증빙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C(특례)로 포함해도 될 것으로 사료됨.
5) F(명세) : [별지 제40호의5서식]영수증수취명세서(1)의 서식중 “⑫명세서제출대상” 작성방법과 동일. 다만, 적격증빙수취 검토표에 나열된 과목만 표시
- 증빙불비 가산세 2% 적용대상
- [별지 제40호의5서식]영수증수취명세서(1)의⑫금액 중 적격증빙검토표에서 열거된 계정과목은 일치해야 하며, 누락된 경우 1%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이 있다는 의미임.
6) G(불비) : 통상 이 곳에 금액이 있으면 당초 가공경비를 장부에 반영했다고 해석가능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G)란은 기재금액이 없어야 이 적격증빙점검표 서식의 작성취지에 맞는 것 같음.
(G)란은 당초 세무조정작성자와 성실신고확인자가 다를때 확인자가 검증하고, 증빙없는 것을 기재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